"외국인의 중국 취업규정" 제 8 조 1 항은 중국에서 취업하는 외국인이 직업비자를 가지고 입국해야 하며 입국 후' 외국인 취업증' 과' 외국인 체류증명서' 를 취득해야 중국에서 취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0 17 년 7 월부터 외국인 취업허가가 외국인 근무허가로 대체되었다. 중국에서 90 일 이상 일하는 외국인은' 외국인 근무허가증' 을 신청해야 한다.
즉, 현재 중국에서 일하는 외국인은 취업 비자, 외국인 근무허가증, 외국인 체류증 등 세 가지 증명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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