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수출에 필요한 절차:
1. 수출 신고 기업은 현지 세관 및 검사 검역국에 등록하고 수출입 업무 권한과 검사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2. 수출 신고에 필요한 서류:
1. 고객은 물품이 신고된 지역에 도착한 후 선적 24시간 전에 세관에서 요구하는 모든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세관에.
2. 필요서류 : 명부, 송장, 계약서, 확인서, 세관신고서, 운송회사 선적명부 및 기타 서류 각 1부.
3. 관세 규정에 규정된 각종 서류에 따라. (통관신고서, 수출허가서 등)
4. 수출설명서가 있는 경우에는 수동세관신고가 필요합니다.
3. 수출 검사에 필요한 서류:
1. 고객은 세관 신고일로부터 3일 전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준비하여 검사 검역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제공되는 문서에는 매니페스트 송장, 계약서, 검사 위임장, 공장 검사 양식, 상자 포장 목록 및 기타 문서 각 1부가 포함됩니다.
2. 미국, 호주, 캐나다, 유럽연합 등으로 수출되는 물품이 목재로 되어 있어 훈증 또는 열처리가 필요한 경우, 고객이 제공하는 서류에는 목록, 송장 등이 포함됩니다. , 계약서, 검사 허가서. 훈증 제품이 목재 제품인 경우 공장 검사 양식도 필요합니다.
3. 훈증 또는 열처리된 제품의 경우, 고객은 세관 신고 2일 전에 훈증을 위해 지정된 야적장이나 항구 지역으로 물품을 운송해야 합니다. (훈증소독시간은 24시간 소요)
4. 정식으로 수출신고서를 세관에 제출합니다. 수출에 세금 및 수수료가 필요한 경우 세금 및 수수료를 즉시 납부해야 합니다.
5. 세관 현장 서류심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화물 서류가 반출된 후, 화물 소유자는 세관이 규정한 시간 내에 화물을 세관 감독 구역으로 운송하여 검사 및 반출을 받아야 합니다. 검사가 필요한 경우 관세사는 물품 검사를 위해 적시에 세관에 연락해야 하며, 검사 후 관세사는 운송회사가 지정한 대로 물품을 봉인해야 합니다. 검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실제 물품을 적시에 반출해야 하며 선적 주문서는 통관 마감 시간에 따라 선적을 위해 항구로 보내야 합니다.
6. 물품이 수출된 후 운송 회사는 수출 적하목록 데이터를 세관에 전송합니다. 세관은 해당 데이터를 세관에서 제때에 인쇄합니다. 세관 데이터가 삭제된 후.
7. 수출통관이 완료되었습니다.
추가 정보:
"수출 식품 생산 기업의 등록 관리에 관한 규정"
수출 식품 생산 기업의 등록 관리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수출식품생산기업의 식품안전 및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식품안전법」에 따라 수출식품생산기업의 등록관리를 표준화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및 '중화인민공화국' *본 규정은 국가수출입상품검사법 및 그 실시규정, 기타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제정됩니다.
제2조: 국가는 수출식품 생산기업에 대한 등록관리제도를 실시한다.
제3조: 이 규정은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 수출식품 생산기업의 등록관리에 적용된다.
제4조 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이하 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은 전국 수출식품 생산기업의 등록업무를 통일적으로 관리한다.
국가인증기관(이하 국가인증기관)은 전국 수출식품 생산기업의 등록관리를 조직하고 실시한다.
각지의 품질감독검역총국 출입국 검사검역기관(이하 검사검역기관)은 수출식품의 등록, 감독, 검사를 실시한다. 관할권 내의 생산 기업.
제5조 수출식품 생산기업은 위해 분석, 예방 및 통제 조치를 핵심으로 하는 식품 안전 및 위생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실행해야 하며 시스템의 효과적인 운영을 보장하여 수출 식품의 지속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수출 식품의 생산, 가공, 보관 과정은 우리나라의 관련 법적 요구 사항과 관련 수입국(지역)의 법률 및 규정, 수출 식품 생산 기업의 안전 및 보건 요구 사항을 준수합니다.
제2장 등록 내용 및 절차
제6조: 수출식품생산기업이 법에 따라 등록에 대한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등록 후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검토 결과 해당 제품은 수출되지 않습니다.
제7조 수출식품 생산기업은 신고 시 서면 신청서와 다음 관련 서류 및 보충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신고 자료의 진위 여부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1) 사업 허가증, 조직 코드 증명서, 법적 대표자 또는 권한을 부여받은 책임자의 신원 증명서
(2) 기업의 위생 요건 준수에 대한 자기 선언 및 자기 선언 수출 식품 생산 기업 및 수입국(지역)의 요구 사항 검사 보고서,
(3) 기업 생산 조건(공장 평면도, 작업장 평면도), 제품 생산 및 가공 기술, 핵심 가공 링크 및 기타 정보, 식품 원료 및 식품 첨가물의 사용, 기업 위생 및 품질 관리 인력 및 전문가 기술 인력 자격 등 기본 정보
(4) 식품 안전 및 위생 수립 및 실행에 관한 기본 정보 통제 시스템
(5) 법에 따라 취득해야 하는 식품 생산 허가증 및 기타 행정 허가증, 관련 허가증 제공
(6) 인증 및 내부 등 기타 관련 정보 기업의 실험실 자격.
제8조 직속 검사검역기관은 수출식품생산기업이 등록을 신청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수출식품생산기업이 제출한 서류에 대해 예비심사를 실시해야 한다. 자료가 완전하고 법적 형식에 부합하는 경우, 승인되어야 합니다. 자료가 불완전하거나 법적 형식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보완 및 수정해야 할 모든 내용을 즉시 수출식품 생산기업에 통보해야 합니다. .
기업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직속 검사검역기관은 업무상 필요에 따라 접수신청 접수 및 검토업무를 편성, 실시하도록 각 지사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신청을 수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직속 검사검역 기관은 검토팀을 구성하여 수출이 제출한 서류의 준수 여부에 대한 문서 검토를 실시해야 합니다. 식품 생산 기업.
수출식품 생산기업에 대한 현장검사가 필요한 경우 3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회사의 사정으로 서류심사 및 현장점검을 기한 내에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한 내에서 연장된 시간은 산입되지 않습니다.
심사에 참여하는 인원은 국가인증인정청 또는 직속 검사검역기관의 평가를 통과해야 합니다.
제10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속 검사검역기관이 수출식품 생산기업에 대해 현장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1) 수입국 (지역)에는 특별 등록 요건이 있습니다.
(2)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시스템 검증을 구현해야 합니다.
(3) 식품 생산 허가 관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4) 수출식품의 위험성 정도와 실제 작업조건에 따라 현장검사가 필요합니다.
국가인증인정국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시스템 검증을 시행해야 하는 수출 식품 생산 기업의 범위를 공식화, 조정 및 발표했습니다.
직속 검사검역기관의 확인을 거쳐 유효한 제3자 인증 및 기타 적합성 평가 결과를 채택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심사팀은 수출식품 생산기업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5일 이내에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직속 검사검역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직속 검사검역기관은 심사보고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심사보고서를 검토한 후 기록제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등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출식품생산기업 등록증'(이하 '기록증명'이라 한다)이 발급되며, 등록이 승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출식품생산기업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이유가 설명될 것이다.
직속 검사검역기관은 수출식품 생산기업의 등록목록을 국가인증인정기관에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하며, 국가인증기관은 이를 통일적으로 공표하고 품질총국에 보고해야 한다. 감독, 검사 및 검역.
제12조 '등록증'의 유효기간은 4년이다.
수출식품 생산기업이 법에 따라 취득한 '등록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경우 직접 검사검역기관에 등록증 갱신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등록증"이 만료되기 최소 3개월 전에 현지 검사검역기관에
직속 검사검역기관은 등록연장을 신청한 수출식품생산기업에 대해 재심사를 실시하고, 재심사 결과 등록요건에 부합할 경우 '등록증'을 갱신해야 한다.
제13조: 직속 검사검역기관은 수출식품생산기업 등록번호 규정에 따라 등록된 수출식품생산기업에 대한 번호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제14조 수출식품 생산기업의 회사명, 법정대표자, 영업허가증 및 기타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직접 현지 검험검역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변경 절차를 변경합니다.
제15조 수출식품생산기업이 생산주소를 이전하거나 생산작업장을 신축 또는 개조하거나 식품안전위생관리제도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현지 검험검역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변경 직전, 관련 제출 사항을 재처리합니다.
제3장 등록 관리
제16조: 국가인증기관은 직속 검사검역 기관이 수행하는 수출 식품 생산 기업의 등록 업무를 지도하고 감독한다.
직속 검사검역기관은 법에 따라 관할권 내 수출식품 생산기업을 감독검사하고, 법규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즉시 조사 처리하고 보고해야 한다. 그 결과를 국가인증인정청(National Certification and Accreditation Administration)에 제출합니다.
제17조 직속 검사검역기관은 관련 규정과 수출식품의 위험 수준에 따라 상응하는 서류 감독 작업 계획과 연간 계획을 수립하고 감독 검사 빈도를 결정해야 한다. 다양한 종류의 제품을 수출하는 식품 생산 기업에 대해 국가 인증 인증 관리국에 보고합니다.
서류심사만으로 등록한 수출식품생산기업에 대해서는 직속 검사검역기관이 수출식품 샘플링 검사를 토대로 필요한 현장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제18조: 수출 식품 기업은 식품 안전 및 위생 관리 시스템 운영과 수출 식품 생산 기록 파일을 구축해야 하며 보관 기간은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수출식품 생산기업은 매년 1월말까지 전년도 연도보고서를 소재지 직할 검사검역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제19조 직속 검사검역기관은 수출식품 생산 기업의 기록 관리 파일을 구축하고 적시에 정보를 요약하여 기업 신용 기록에 포함시켜야 하며 수출 식품 생산 연간 보고서를 검토해야 한다. 기업은 관련 문제가 있는 수출 식품 생산 기업을 검토하고 감독 및 검사를 강화해야 합니다.
직속 검사검역기관은 해당 수출식품 생산기업의 등록 상황을 지방 인민정부에 통보해야 한다.
제20조: 수출식품 생산기업이 식품 안전 및 위생 문제에 직면할 경우 지체 없이 직할 검사검역기관에 보고하고 관련 자료, 원인 분석 및 시정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직속 검사검역기관은 수출식품 생산기업의 시정상황에 대한 현장 감독검사를 실시한다.
제21조 수출식품 생산기업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직속 검사검역국은 '등록증'을 취소하고 이를 공포한 후 국가인증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
(1) '녹음증명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갱신 신청이 없는 경우
(2) '녹음증명서'의 유효기간 만료되었으며 검토 결과 서류 갱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수출 식품 생산 기업이 법에 따라 종료되는 경우
(4) 기업이 2년 이내에 식품을 수출하지 않은 경우
(5)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취소가 필요한 기타 상황.
제22조 수출식품 생산기업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직속 검사검역기관은 기한부 시정을 명령하고 '등록증'의 사용을 정지한다. 시정 기간 동안 공개해야 합니다:
(1) 수출 식품의 안전 및 위생 관리에 숨겨진 위험이 있어 제품의 안전과 위생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2) 수출 식품 생산 기업이 수출하는 제품은 안전 및 위생 문제로 인해 수입국(지역)에서 금지됩니다. ) 관할 당국에 의해 통보됩니다.
(3) 안전 및 건강 문제가 있는 경우 수출 식품의 검사 및 검역 과정에서 발견된 경우,
(4) 식품 안전 및 건강 관리 시스템의 효과적인 운영을 지속적으로 보장하지 못한 경우,
(5) 변경 사항을 처리하지 못한 경우 또는 이 규정에 따라 문제를 다시 제출합니다.
제23조 수출식품 생산기업이 다음 각 호의 정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속 검사검역기관은 '등록증'을 취소하고 이를 공포한 후 국가인증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
(1) 수출 식품에서 중대한 안전보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2) 우리나라 식품에 대한 관련 법적 요구사항과 법률, 규정 및 표준을 지속적으로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수입국(지역)의
(3) 사기 또는 뇌물 수수 등 부적절한 방법으로 "등록 증명서"를 취득하는 행위
(4) 검사 및 검사를 위해 관련 정보를 은폐하는 행위 검역 기관, 허위 자료 제공 또는 활동에 대한 실제 자료 제공을 거부하는 행위
(5) "등록 증명서"를 임대, 대여, 양도, 재판매 또는 변경하는 행위
(6) 감독 및 관리를 거부하는 행위
(7) 비식용 물질의 불법 첨가, 식품 첨가물의 불법 사용, 생산 과정에서 사람이 섭취하기에 부적합한 방법을 사용하여 식품을 생산 및 가공하는 행위 수출된 식품의 가공.
전항 제3항의 행위로 인해 "등록증"이 취소된 경우, 수출식품생산기업은 "등록증"이 취소된 경우 3년 이내에 다시 등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기타 행위로 인해 취소된 경우, 수출식품 생산기업은 1년 이내에 더 이상 등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제24조: 수출식품 생산기업은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상품검사법> 및 그 실시규정 등을 위반한다. 법률, 행정법규에 규정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을 가한다.
제25조 국가인증기관 및 검사검역기관의 직원이 직권을 남용하거나, 사리사욕을 위해 부정행위를 하거나, 등록, 감독, 관리 업무 중 직무를 소홀히 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벌한다.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가하며,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합니다.
제4장 보충 규정
제26조 수출식품 생산기업이 외국 위생 등록을 신청해야 하는 경우 본 규정에 따라 "등록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소재지 관할 검사검역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국가인증기관이 대외에 통일적으로 권고한다.
제27조: 이 규정에 언급된 수출 식품 생산 기업에는 수출 식품 첨가물 및 식품 관련 제품의 생산, 가공, 저장 기업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28조: 중화인민공화국 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이 홍콩, 마카오에 대한 식품 공급과 국경을 넘나드는 소량 및 다시장 식품 수출에 대해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무역에서는 그러한 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제29조: 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이 이 규정의 해석을 담당한다.
제30조 이 규정은 201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02년 4월 19일 구 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이 공포한 《수출식품 생산기업의 위생등록 관리조례》는 동시에 폐지되었다.
참고: 바이두 백과사전 - 수출 식품 생산 기업 등록 관리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