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보안법' 제31조에서는 핵심 정보 인프라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와 보안 보호 조치는 국무원이 제정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중요정보 인프라'라는 개념이 최초로 도입되었으며, 네트워크 보안 수준의 보호 체계를 기반으로 핵심 보호를 구현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국가 안보, 사회적 공익, 시민 복지와 관련된 전략적 자원으로서 중요한 정보 인프라의 중요성은 분명합니다.
1. "사이버보안법"의 네트워크 실명제 규정은 무엇입니까?
1. 개인정보 수집 행위 규제 제41조 네트워크 운영자는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해야 합니다. 정보의 적법성, 적법성, 필요성의 원칙을 따르고, 수집 및 이용규정을 공개하고, 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방법, 범위를 명확히 밝히고, 수집 대상자의 동의를 얻습니다.
2. 정보 거래의 이익 사슬을 차단합니다. 제44조: 어떠한 개인이나 조직도 기타 불법적인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훔치거나 획득할 수 없으며,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불법적으로 판매하거나 불법적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3. 개인정보 유출 구제 제42조 네트워크 운영자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유출, 변조 또는 파기해서는 안 되며, 수집 대상자의 동의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처리 후에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거나 복원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4. 네트워크 사기에 대한 추적 및 책임 제64조: 네트워크 운영자, 네트워크 제품 또는 서비스 제공자는 본 법 제22조 3항과 제41조부터 제4조까지를 위반하는 사람을 규정합니다.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호할 권리는 관련 주관 기관의 시정 명령을 받고 경고, 불법 소득 몰수 또는 1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법소득의 곱을 정황에 따라 또는 합산하여 위법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100만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직접 책임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부과한다. 책임자에 대하여는 1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사안이 심각한 경우 해당 영업에 대해 영업정지, 영업정지, 홈페이지 폐쇄, 관련 영업허가증 취소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또는 영업허가를 취소한 경우.
2. 네트워크 실명제의 필요성
1. 네트워크 운영 보안을 보장하기 위한 초안은 현재의 네트워크 보안 수준 보호 시스템을 법률로 승격하고 네트워크 운영자가 준수하도록 요구합니다. 네트워크 보안 수준 보호 시스템 요구 사항을 충족하고 해당 관리 조치와 기술적 예방 조치를 취하며 해당 네트워크 보안 보호 의무를 수행합니다.
2. 데이터 보안 보장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등 기술의 발전과 적용으로 인해 네트워크 데이터 보안은 국가 안보와 경제 안보를 유지하고 국민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며 국민의 권리 증진에 매우 중요합니다. 데이터 활용. 이를 위해 초안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습니다. 첫째, 네트워크 사업자는 네트워크 데이터가 도난되거나 변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데이터 분류, 중요 데이터 백업, 암호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둘째, 국민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국민 개인정보 데이터가 불법적으로 취득, 유출, 불법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셋째, 핵심 정보 인프라 운영자는 국민의 개인정보와 기타 중요 데이터를 국내에 보관해야 하며, 해외에 보관하거나 제공해야 하는 경우 규정에 따라 보안 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3. 정보 보안을 보장합니다. 먼저 네트워크 정보의 추적성을 보장하기 위해 네트워크 ID 관리 시스템, 즉 네트워크 실명제를 구축합니다. 두 번째는 네트워크 사업자의 불법정보 처리 의무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국가는 인터넷상의 개인정보 수집을 규제해야 한다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관련 구제조치도 입법을 통해 차단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인터넷 실명제는 아직 강화되어야 할 부분이다. 인터넷상에서 발생하는 언어폭력은 실명제가 시행되지 않아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