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업무절차' 제26조 제2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증빙자료의 사본을 추출할 경우 원본보존기관 또는 개인은 사본에 '원본과 확인하여 보관해야 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나와 함께"라고 기재하고 서비스 제공자의 서명과 날인을 받으세요.
'세무조사 업무 절차' 제79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서 언급하는 서명은 다음 상황을 구분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1)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경우 해당 개인의 서명, 해당 기관의 직인 및 날짜가 표시된 서명으로 결정됩니다.
(2) 개인에 속하는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이 서명하고 날짜를 표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