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공상 행정 행정 처벌 절차 규정".
제 19 조 입건하지 않는 불만, 신고, 고소는 공상행정관리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사건 처리 기관은 출석한 신고자, 신고자, 신고자에게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한다. 공상행정관리부는 입건하지 않는 관련 상황을 필록에 기록해야 한다.
제 58 조 공상행정관리기관은 행정처벌, 행정처벌 거부, 사건 철회, 다른 기관으로 이송하는 등의 결정을 내렸다. 불만, 신고 또는 신고와 관련된 위법 용의자에 대해서는 피조사자와 출석한 신고자, 신고자, 신고자에게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한다.
관련 규정에 따라 상술한 정보를 공시해야 하는 것은 적절한 방식으로 공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