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 군사장비 시설 목록' 은 국무원 국방과학기술공업 주관부서가 군사무기장비 주관부,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기구, 국무원 관련 부서와 함께 제정한다. 제 3 조 국가는 주요 군사 장비 시설에 대한 등록 관리를 실시하고, 국가 재정성 자금 구입을 위한 무기 장비 전체, 핵심 하위 시스템 및 핵심 보조 제품 과학 연구 생산을 위한 주요 군사 장비 시설의 처분에 대한 승인 관리를 실시한다. 제 4 조 국무원 국방과학기술공업 주관부는 국무원 관련 부서와 함께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전국의 주요 군사장비 시설을 관리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국방과학기술공업관리를 담당하는 부서는 동급 관련 부서와 함께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관련 주요 군사장비 시설을 관리한다. 제 5 조 군사 핵심 장비 시설의 관리는 엄격한 책임, 분업 책임, 편리하고 효과적인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6 조 군사 핵심 장비 시설을 소유, 사용하는 기업 사업 단위 (이하 기업 사업 단위) 와 그 직원은 군사 핵심 장비 시설을 관리하는 부서, 단위 및 직원을 책임지고, 알려진 국가 비밀과 영업 비밀에 대해 비밀 유지 의무가 있다. 제 7 조 중앙관리기업은 소속 기관의 주요 군사장비 시설 등록을 담당한다. 국무원 교육부는 소속 대학의 중요한 군사 장비와 시설의 등록을 담당한다. 중국과학원은 소속 과학연구기관의 핵심 군사설비 시설 등록을 담당하고 있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국방과학기술공업관리를 담당하는 부서를 담당하고, 본 행정구역 내 전액 규정 이외의 기업사업단위의 군사관건설비시설 등록을 담당한다. 제 8 조 기업사업단위는 주요 군사장비 시설 투입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등록을 담당하는 부서와 기관에 다음 내용을 포함한 서류와 자료를 제출하여 등록 수속을 밟아야 한다.
(a) 기업, 사업 단위의 이름, 거주지 등 기본 상황
(b) 주요 군사 장비 시설의 이름, 출처, 가치, 성능, 상황, 자금원, 소유권 등의 기본 정보.
기업과 사업 단위는 자신이 제출한 서류와 자료의 진실성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제 9 조 등록을 담당하는 부서와 단위는 제출된 서류와 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등록을 완료하고 주요 군사 장비 시설에 전용 코드를 부여해야 한다. 제 10 조 군용 핵심 설비 시설 등록의 구체적인 내용과 전용 코드는 국무원 국방과학기술공업 주관부에서 통일적으로 규정하고 분배한다. 제 11 조 기업사업단위가 점유하고 사용하는 군용 핵심 설비시설의 손상, 폐기, 분실 또는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상술한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등록을 담당하는 부서와 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등록을 담당하는 부서와 단위는 제때에 등록 정보를 변경해야 한다. 제 12 조 등록을 담당하는 부서와 단위는 국무원 국방과학기술공업 주관부의 규정에 따라 국무원 국방과학기술공업 주관부에 등록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국무원 국방과학기술공업 주관부와 등록을 담당하는 부서, 단위는 필요에 따라 등록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제 13 조 기업 사업 단위 는 건전한 군사 관건 설비 시설 의 사용 관리 제도 를 보장 군사 관건 설비 시설 의 안전, 완전함, 효과적 인 사용, 소유 및 사용 하는 군용 관건 설비 시설 의 이름, 규격, 성능, 상황, 수량, 소유권 을 완전 기록 했 다. 제 14 조 기업사업단위는 국무원 국방과학기술공업 주관부의 규정에 따라 특수통제가 필요한 중점 군사시설 외곽에 안전통제 범위를 정하고 그 외곽에 안전경고 표시를 설치해야 한다. 제 15 조 기업사업단위가 점유하고 사용하는 주요 군사장비 시설의 용도를 변경하려면 등록을 담당하는 부서와 기관에 관련 서류와 자료를 제출하여 보충 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을 담당하는 부서와 단위는 국무원 국방과학기술공업 주관부의 규정에 따라 국무원 국방과학기술공업 주관부에 보충 등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기업사업단위는 국가 재정성 자금으로 구매한 군용 관건장비 시설의 용도를 변경하여 무기장비 과학연구 생산 임무를 완수하는 데 영향을 미치므로 국무원 국방과학기술공업 주관부는 제때에 시정해야 한다. 제 16 조 기업사업단위는 국가 재정성 자금을 양도하거나 임대해 건설한 무기장비 전체, 핵심 서브시스템, 핵심 보조제품 과학연구 생산을 위한 주요 군사장비 시설을 처분할 계획이며 국무원 국방과학기술공업 주관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신청하려면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a) 주요 군사 장비 및 시설의 이름, 수량, 가치, 성능 및 용도
(b) 무기 및 장비의 과학 연구 및 생산 임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황 설명;
(3) 처분의 원인과 방법;
(4) 양수인 또는 임차인의 기본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