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 MLM 금지 조례 제 7 조에 따르면, 다음 행위는 다단계 판매에 속한다.
(a) 주최자 또는 운영자는 개발인을 통해 개발인원에게 다른 인원의 가입을 요구하고,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발전한 인원의 수를 기준으로 개발인원에게 보상 (물질적 보상 및 기타 경제적 이익 포함) 을 지급하여 불법적인 이익을 도모할 것을 요구한다.
(b) 주최자 또는 운영자는 개발인을 통해 개발인에게 비용을 납부하거나 상품 가입 등의 방식으로 변상적으로 비용을 납부할 것을 요구한다. 가맹 자격을 얻거나 다른 인원의 가맹을 발전시켜 불법적인 이익을 도모하다.
(c) 주최자 또는 운영자는 개발 인력을 통해 개발 인원이 다른 인원에 가입하도록 요구하여 온라인 관계를 형성하고 오프라인 인원의 판매 실적에 따라 온라인 보상을 계산하여 불법적인 이익을 도모한다.
확장 데이터
다단계 판매를 식별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특징을 살펴봐야 한다.
1, 입문비, 가입 자격을 얻거나 다른 사람의 가입 자격을 개발하여 불법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 상품을 구독하거나 비용을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
2, 머리를 당겨. 타인을 자신의 오프라인 라인으로 발전시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개발자의 수를 스크롤하는 기준으로 피개발인에게 보상을 지급하여 불법적인 이익을 추구해야 하는지 여부
3. 결제 방법. 직접 또는 간접 개발인의 판매 실적을 기준으로 보상을 계산할지, 불법적인 이익을 취하는지, 위의 특징을 충족하면 다단계 판매 혐의를 받을 수 있다.
바이두 백과 다단계 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