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동보장행정부 (노동감사대대) 에 고소한 사람은 노동감사대대가 기한 내에 납부하도록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서 지불하지 않으면 추가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상기준은 미지급액의 50% 이상 100% 이하입니다. 고소할 때 신분증 사본과 임금 체불 관련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2. 임금이 제때에 전액 지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노동중재를 신청하고 노동관계 해제와 임금과 경제보상을 요청합니다. 아직도 노사 관계를 유지하려면, 임금만 요구해도 된다. 노동 중재를 신청할 때는 중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증거 목록 및 해당 증거 자료 (2 부). 증거 자료는 주로 노동 계약, 임금 은행 계산서 등이다. 신분증 사본 (1 부).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28 조
신청인은 중재 신청서를 제출하고 피청구인 수에 따라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중재 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합니다.
(a) 근로자의 이름, 성별, 나이, 직업, 직장 단위 및 거주지, 고용주의 이름과 거주지, 법정 대표인 또는 주요 책임자의 이름, 직위
(2) 중재 요청 및 근거가 되는 사실과 이유;
(c) 증거와 그 출처, 증인의 이름과 거주지.
중재신청서를 쓰는 것은 확실히 어려움이 있으며, 구두로 신청할 수 있으며, 노동쟁의중재위원회가 기록하여 상대방에게 알릴 수 있다.
제 29 조
노동분쟁중재위원회는 중재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접수조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사람은 응당 접수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접수조건에 맞지 않는 경우,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접수하지 않고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가 불복하거나 기한이 지나도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경우 신청인은 노동 분쟁에 대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