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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북성 국유 기업의 재산 감독 및 관리 시행 방안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국유기업 (이하 기업) 재산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국유경제를 공고히 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국무원이 발표한' 국유기업 재산감독관리조례' 및 기타 관련 법률, 법규에 따라 본성의 실제와 결합해 이 방법을 제정하였다. 제 2 조 본 방법은 본 성의 국유 기업 재산의 감독 관리에 적용된다. 제 3 조 각급 인민 정부는 기능을 바꾸고, 재산권 관계를 합리화하고, 국가의 기업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보호하고, 기업 경영권을 시행하고, 기업을 자주경영, 자만손익, 자기발전, 자기구속력 있는 법인과 시장 경쟁 주체로 만들어 국유자산의 가치를 보존해야 한다. 제 4 조 기업 재산, 즉 기업 국유자산은 국가가 각종 형태로 기업 투자와 투자 수익에 대해 형성한 재산과 법률, 행정규정에 따라 인정한 기업의 기타 국유재산을 가리킨다. 제 5 조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처는 기업재산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명확한 재산권 관계를 확립하고 국유자산관리행정주관부, 관련 부처 및 감독기관의 직책, 기업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해야 한다. 기업재산국가 소유, 등급관리, 분업감독, 기업관리의 관계를 순조롭게 하다. 제 2 장 분류 관리 및 분업감독 제 6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국유자산관리부서를 설립하고 법에 따라 관할 범위 내의 국유자산을 관리한다. 제 7 조 성 국유자산관리 행정 주관부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1) 관련 부서와 함께 기업 재산 관리 방법을 제정하고, 기업 재산 관리 제도를 제정하며, 검사 실시 상황을 감독한다.

(2) 국유자산정보를 총괄적으로 보고하고, 기업재산통계보고제도를 세우고, 규정에 따라 통계체계에 포함시킨다.

(3) 기업 청산핵자산, 재산권등록, 재산권정의, 자산평가 등 기초관리 업무를 조직한다.

(4) 기업 재산 보존 부가가치 지수 체계를 제정하여 국유 자산의 전반적인 경영 상황을 감독하고 심사한다.

(5) 국유자산재산권 거래시장을 육성하고 발전시켜 감독하고 관리한다.

(6) 관련 부서와 함께 기업의 재산권 변동 관련 사항을 승인한다.

(7) 기업의 세후 이익 분배 방안을 연구하고, 기업의 국유 자산 수익을 감독하고 납부하는 일을 담당한다.

(8) 관련 부서와 함께 국유 자산 재산권 분쟁 해결을 조율한다.

(9) 국유자산관리법, 법규 및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행정처벌을 실시한다.

(10) 관련 부서와 함께 감독관의 훈련을 책임진다.

(11) 법률, 규정 및 규정에 관한 기타 의무.

성 관할 시 (지역), 현 (시, 구) 국유 자산 관리 행정 주관부의 직책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8 조, 시 인민정부 (지역행정공서) 가 관할하는 기업과 하급인민정부가 감독하는 기업은 동급 경제무역과 국유자산관리행정주관부에서 관련 부서와 함께 다음 원칙에 따라 동급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실시한다.

(a) 기업의 관할 부서는 기업의 감독 기관이 될 수있다.

(b) 지방, 시 (지역) 국유 자산 관리 행정 주관부와 성급 인민정부가 허가한 자산 관리 기관은 기업의 규제 기관이 될 수 있다. 제 9 조 감독 기관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a) 기업 재산의 보존 및 부가가치를 감독한다.

(2) 법정 권한과 절차에 따라 관련 부서와 함께 공장장 (사장) 의 임면 (임면) 건의를 제출하거나 공장장 (사장) 의 임면 (임면) 과 상벌을 결정한다.

(3) 관련 부처가 감사회 회원 명단을 제출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심사 수속을 밟는다.

(4) 기업에 감사회를 파견하다. 제 10 조 감독 기관은 동급 경제무역과 국유자산관리 행정 주관부의 업무지도를 받아들이고 그 업무에 대해 보고해야 한다. 제 11 조 국유자산관리 행정 주관부와 감독기관이 직무를 수행할 때 기업 경영권을 간섭해서는 안 된다. 제 3 장 감사회 제 12 조 감사회는 감독기관이 파견한 기업재산보증가치를 감독하는 기관으로, 다음과 같은 인원으로 구성될 수 있다.

(a) 규제 기관이 임명 한 대표;

(2) 재정, 경제 무역, 국유자산관리 등 행정부와 은행이 파견한 대표

(3) 규제 기관에 의해 고용된 경제, 금융, 법률, 기술, 기업관리 등의 분야의 고위 직함 인원

(4) 감독 기관이 고용한 감독 기업의 직원 대표;

(e) 감독 기관이 고용한 기타 인원. 제 13 조 기업에 감사회를 파견해야 하는 것은 감독기관이 방안을 제시하고 동급 경제무역과 국유자산관리행정 주관부서가 해당 부서와 함께 확정될 것을 보고한다. 제 14 조 초대형 기업 감사회는 5 ~ 15 의 단수 회원으로 구성되며, 대기업 감사회는 5 ~ 1 1 의 단수 회원으로 구성되며, 다른 기업감사회는 5 명 또는 7 명으로 구성된다.

감독기관이 위임하고 정부 관련 부서에서 파견한 감사 수는 감사회 회원 총수의 3 분의 2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감사회 주석은 감독기관이 동급 경제무역 및 국유자산관리행정 주관부와 함께 감사회 구성원 중 임용한다.

감사회는 매 회 임기 3 년이며, 감독자는 2 회 이상 연임해서는 안 된다.

감사회 위원은 감사기관이 성 경제무역과 국유자산관리 행정 주관부에 보고하여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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