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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이 저우 성 정보 인프라 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정보 인프라 건설을 가속화하고, 정보 인프라의 안전을 보장하고, 빅 데이터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고, 정보화, 산업화, 도시화, 농업 현대화의 동시 발전을 촉진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본 성의 실제와 연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본 성의 행정 구역 내 정보 인프라의 계획, 건설, 보급, 개발, 보호 및 감독 관리에 적용된다. 제 3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정보 인프라는 주로 통신 네트워크, 라디오 및 텔레비전 네트워크, 인터넷, 공공 데이터 센터 및 지원 환경을 의미합니다. 제 4 조 정보 인프라는 국가 전략적 공공 인프라이며 경제사회 발전의 중요한 기초이다.

정보 인프라 건설은 국민 경제와 사회 발전의 요구를 충족시켜야 하며, 전반적인 계획, 적당히 앞서가는 상호 연결, 시장 운영,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정보기반시설 건설에 대한 리더십을 강화하고 정보기반시설 건설을 본 행정구역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켜 정보기반시설 건설의 중대한 문제를 조율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정보행정 주관부, 방송방송 부문, 성통신주관부는 각자의 의무에 따라 본 행정구역 내 정보 인프라 발전을 계획, 조정, 관리 및 감독해야 한다.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및 통신 주관 부서는 정보 인프라 업계의 주관 부서이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기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정보 인프라의 보호와 관리를 잘 해야 한다. 제 6 조 정보 인프라는 법에 따라 보호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법에 따라 정보 인프라 건설을 방해하거나, 정보 인프라 안전을 위태롭게하고, 정보 인프라를 이용하여 국가 안보, 공공 안전 및 기타 합법적인 권익을 위태롭게 해서는 안 된다. 제 7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정보 인프라 관련 정책 법규의 홍보를 강화하고 정보 인프라의 안전한 운영에 관한 지식을 보급해야 한다. 제 2 장 계획 및 건설 제 8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정보 인프라 건설을 도시와 농촌 계획 및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에 포함시켜 건설용지를 합리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제 9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정보화 주관부는 해당 부서와 함께 정보화 발전 계획에 따라 본 행정구역 정보 인프라 특별 계획을 세우고 본급 인민정부의 비준 후 시행을 발표하고 1 급 인민정부 정보화 주관부에 신고해야 한다. 제 10 조 현급 이상 인민 정부는 본 행정 구역 내 정보 기반 시설의 건설과 공유를 추진해야 한다.

성 인민정부 정보화 주관부는 정보 인프라의 업종 간 공유를 조직하고 조율하며, 성 정보 인프라 업계 주관부는 정보 인프라의 업종 간 공유를 조직한다. 제 11 조 정보 인프라 건설은 본 행정 지역 정보 인프라 특별 계획의 요구에 부합하고 집약화 건설과 관리를 실시하며 이용률을 높이고 중복 건설을 방지해야 한다. 제 12 조 정보 인프라의 운영자와 건설자들은 지하관, 타워, 로드, 광섬유 케이블, 기지국 등의 정보 인프라를 새로 짓거나 변경 (확장) 해야 하며, 조건부로 건설해야 한다. 지하 파이프, 타워, 로드, 광섬유 케이블, 기지국 등의 정보 인프라. 조건부로 즐겨야 합니다.

정보 기반 시설의 경영자와 건설자들은 정당한 이유 없이 전액 규정된 시설을 즐기기를 거부할 수 없다. 제 13 조 건물에 첨부된 정보 인프라는 관련 기준에 부합해야 하며, 건물의 안전과 정상적인 사용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되며, 건물 재산권자와 사용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보 인프라의 부착, 설치, 타인, 재산 피해를 초래하는 경우, 장비를 부착하고 설치하는 정보 인프라 운영자는 법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제 14 조 지하관, 유통망, 기계실, 장비실 등 공공정보인프라는 건설기관이 관련 기준에 따라 주체공사와 동시에 계획, 설계, 시공 및 검수를 해야 한다.

신축 주택구와 주택주택 전액에 열거된 시설에 필요한 투자는 해당 건설 프로젝트 견적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제 15 조 국가기관, 사업단위, 학교, 교통허브, 전시관, 관광지 등 공공기관과 공공서비스장소는 부속 건물과 부속시설을 개방하고 기지국, 파이프, 노선, 실내분포시스템 등 정보기반시설 건설을 지원해야 한다. 단, 다른 법률법규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는 예외다. 제 16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농촌 정보 인프라 건설의 리더십과 조정 메커니즘을 건전하게 세우고 농촌 정보 인프라 건설 우대 정책을 제정하여 농촌 정보화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제 17 조 정보 인프라 운영자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농촌 정보 보편적 서비스 의무를 감당하고 농촌 정보 인프라 건설을 가속화하고 네트워크 커버리지와 액세스 속도를 높여야 한다. 제 18 조 정보 인프라 운영자는 민생 분야의 정보 인프라 건설을 강화하고 정보 기반이 약한 지역과 특수집단에 대한 정보 인프라 건설과 서비스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제 19 조 정보 인프라 건설은 법에 따라 프로젝트 법인제, 프로젝트 감리제, 입찰제, 정보안전등급보호제를 실시해야 한다. 제 20 조 정보 인프라 건설에 종사하는 조사, 설계, 건설, 감독 등 건설 서비스에 종사하는 단위와 인원은 상응하는 자질과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정보 인프라 건설 단위는 해당 자질과 자격을 갖추지 못한 기관이나 개인에게 공사를 하청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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