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당 부서의 노동보장부에 문의: 해당 부서의 노동보장부에 문의하여 자신의 업무상 상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현지 인민사국과 노동사회보장국에서 조회: 현지 인민사국과 노동사회보장국에 업무상 인정 상황을 문의하고 자신의 업무상 상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3. 온라인 조회: 일부 지역의 인민사회국, 노동사회보장국은 산업재해인정 결과를 온라인으로 조회하는 서비스를 개설하고, 포털 조회를 통해 자신의 산업재해인정 상황을 조회할 수 있다.
산업재해 인정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근로자가 근무 시간과 직장에서 사고를 당하거나 직업병에 걸린 사람;
사고 또는 질병과 일 사이에는 인과 관계가 있습니다.
3. 사고 또는 직업병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는 국가 및 지방 산업재해 인정 기준에 부합한다.
4. 근로자는 제때에 사고나 직업병을 보고하고, 고용인의 증명서나 관련 기관의 검진을 통해 사고나 직업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증명한다.
요약하면, 산업재해인정 결과를 조회하려면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산업재해보험번호 및 관련 증명서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문의 시 관련 자료를 미리 준비하고 현지 규정에 따라 조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 근거: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17 조
직공에게 사고상해가 발생하거나 직업병 예방법의 규정에 따라 직업병으로 진단, 검진되는 경우, 그 기관은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되고 직업병으로 판정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조정지역 사회보험행정부에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직업병, 직업병, 직업병, 직업병, 직업병, 직업병 등) 특수한 경우 사회보험 행정부의 동의를 거쳐 신청 시한을 적당히 연장할 수 있다. 고용인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하지 않았으며, 산업재해직원이나 가까운 친족, 노조조직은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직업병으로 진단된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직접 고용인 소재지의 사회보험행정부에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본 조의 제 1 항에 따르면 성급 사회보험 행정부에서 인정한 사항은 속지 원칙에 따라 고용인 소재지에 위치한 시급 사회보험 행정부에서 처리해야 한다. 고용인은 본 조 제 1 항에 규정된 기한 내에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이 기간 동안 본 조례에 규정된 산업재해대우 등 관련 비용은 고용인이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