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정부 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국무원 명령 제492호)(이하 '조례'라 함) 및 후베이성 관련 규정에 따르면, 후베이성 노동사회보장국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 법률에 따라 공개가 면제되는 정부 정보를 제외하고, 경제 및 사회 관리, 공공 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정부 정보는 공민, 법률의 신청에 따라 공개 또는 제공됩니다. 개인 및 기타 조직.
우리 성의 '규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에 정부 정보 공개 서비스를 더 잘 제공하기 위해 '후베이성 노동사회보장부 정부'는 정보공개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을 통해 국민이 필요한 정보를 쉽고 빠르게 얻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1. 공개 내용
정부 정보 공개는 사전 공개와 요청 시 공개로 구분됩니다. 자발적 공개 범위에 대해서는 "후베이성 노동사회보장부 정부 정보 공개 카탈로그(재판)"를 참조하십시오. 이 "카탈로그"는 정부 정보 상황에 따라 적시에 업데이트됩니다. 신청 시 공개란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자체 생산을 기반으로 정보를 생성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생활, 과학 연구 등과 같은 특별한 요구가 있는 경우 노동 및 사회보장 부서에 신청하여 관련 정부 정보를 얻습니다.
2. 적극적 공개
(1) 공개 범위
후베이성 노동사회보장부가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 무료로 공개하려면 "후베이성 노동부 및 사회보장부 정부 정보 공개 카탈로그"(이하 "카탈로그")를 참조하세요. 공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은 후베이성 노동안전정보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공개 양식
1. 후베이성 노동 사회 보장 정보 네트워크
2. 노동 사회 보장 서비스 핫라인
3. 서비스 홀의 공시 칼럼
4. 기자회견,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및 기타 매체
5. 사회 보장 연감 등
(3) 공개 기한
자발적 공개 범위에 해당하는 정부 정보의 경우 후베이성 노동사회보장부는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에 이를 공개합니다. 정부 정보가 공개되거나 변경된 날짜. 법률 및 규정에 정부 정보 공개 기한이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3. 신청 시 공개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은 후베이성 노동사회보장국이 적극적으로 공개한 정보 외에도 정부 정보를 얻기 위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산, 생활, 과학 연구 등의 특별한 필요에 따라 후베이성 노동사회보장국. 정보 이외의 관련 정부 정보에 대해서는 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후베이성 노동사회보장국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후베이성 노동사회보장부 접수 기관에 대한 정보 네트워크.
(1) 신청서 제출
후베이성 노동사회보장부에 정부 정보 공개를 신청하려면 "후베이성 노동부"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사회보장 정부 정보 공개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함)(자세한 내용은 부록 1 참조) 신청서는 접수 기관에서 받거나 후베이성 노동 및 사회보장 정보 웹사이트에서 전자적으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복사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1.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세요.
지원자는 후베이성 노동사회보장부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자 버전의 "지원서"를 이메일로 첨부하여 접수 기관의 이메일 주소로 보내십시오. 이메일 제목은 "정부 정보 공개 신청서"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후베이성 노동사회보장정보망에서 전자 버전의 '지원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세요.
온라인으로 지원하는 경우, 접수 기관에서 연락할 수 있도록 자세한 연락처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2. 서신, 전보, 팩스로 신청하는 경우
서신으로 신청하는 경우 봉투 왼쪽 하단에 '정부'라고 표시하세요. 정보공개신청서' 코너에 기재하시고, 신청자가 텔레그램, 팩스로 신청하실 경우에는 '정부정보공개신청서'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직접 신청
신청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화로 접수된 지원서는 접수 기관에서 직접 접수하지 않으나, 지원자는 전화를 통해 해당 서비스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청서 접수
접수 기관: 후베이성 노동사회보장국 사무소
서신 주소: No. 8 Guoguohu Road, Wuchang 우한시
접수 주소: 성 노동사회보장국 3층 행정 승인 홀
접수 시간: 월요일~금요일, 법정 공휴일 제외; .
(3) 신청 답변
신청에 따라 공개된 사항에 대해 현장에서 서면 또는 구두로 답변할 수 없는 경우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에 서면 답변을 해야 합니다. 등록일로부터 . 정당한 사유로 인해 정해진 기한 내에 회신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접수기관 담당자의 동의를 받아 회신 기한을 적절하게 연장할 수 있으며, 최대 연장 기간은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영업일 기준 15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신청자가 불가항력 또는 기타 법적 사유로 인해 규정된 시간 내에 응답할 수 없는 경우, 시간 제한은 일시 중지되고 장애가 제거된 후 계산이 재개됩니다. 공개를 신청한 정부정보가 제3자의 권익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해야 하며, 의견 청취 시간은 응답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본 기관은 다음의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대응합니다.
1. 신청 시 공개 관련 규정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대응합니다. . 인터넷을 통해 신청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인터넷 및 전자적인 방식으로 답변을 진행합니다.
2. 신청 시 공개된 정부 정보가 자발적 공개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면제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공개된 정부 정보의 내용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신청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공개되지 않은 경우 신청자에게 비공개 이유를 알려야 합니다.
3. 법에 따라 해당 기관이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 정부 정보를 공개하는 기관이 결정될 수 있는 경우 신청자에게 이름과 연락처를 알려야 합니다. 행정기관의 정보입니다.
4. 공개를 신청한 정부정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신청자에게 통보됩니다.
5. 신청인이 제출한 정부정보 공개신청서에 대해 해당 부서의 공무(정부정보) 공개 전담반에서 조사한 결과 신청인이 신청한 정부정보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신청자의 생산, 생활, 과학 연구 등의 특별한 요구가 기밀 검토 절차를 통해 국가 안보, 공공 안전, 경제 안보 및 사회 안정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답변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
6. 신청자가 공개를 신청한 정부정보에 공개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는 정보만 제공하고 신청자에게 상황을 설명합니다.
7. 공개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기관은 신청자에게 상황을 설명한 후 답변을 하여야 합니다.
8. 신청인의 신원이 불명확하고, 공개신청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신청인에게 관련 자료를 변경하거나 보완하도록 알려야 합니다.
자신과 관련된 정부 정보 공개를 신청하는 신청자는 자신의 유효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조직 이름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이나 법정 대리인의 유효한 신분증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주요 책임자가 증명합니다.
(4) 청구 항목 및 청구 기준
접수 기관이 신청 시 정부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검색, 복사, 우편 발송 등의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요금표준은 성정부 유관부서가 정한 표준에 따라 실시한다.
정부 정보 공개를 신청한 국민이 최저생계비, 저소득층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유효한 증명서와 담당자 검토 및 승인을 거쳐 해당 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우리 부서 정보 공개 기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