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안전사고 비상계획 관리방법'에는 다음과 같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제27조 생산경영단위가 비상계획 제출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제출해야 한다. 다음 자료:
(1) 비상 계획 제출 선언 양식,
(2) 비상 계획 검토 또는 시연 의견,
(3) 비상 계획 텍스트 및 전자 문서,
(4) 위험 평가 결과 및 비상 자원 조사 목록.
추가 정보:
감독 부서는 기업 비상 계획 자료 검토를 담당합니다.
"생산 안전 사고 비상 계획 관리 조치"
제28조 신고 및 등록을 접수한 생산안전 감독 관리 부서는 근무일 기준 5일 이내에 비상 계획 자료를 확인해야 하며, 자료가 완비된 경우 비상 계획 제출 등록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자료가 불완전할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으며, 보완이 필요한 자료를 즉시 공지합니다. 사유를 설명하지 않고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됩니다.
안전생산허가를 시행하고 이미 비상계획을 제출한 생산·사업단위의 경우 안전생산허가 신청 시 해당 비상계획을 제출할 필요는 없고, 비상계획 등록양식만 제출하면 된다. .
제29조: 각급 생산 안전 감독 관리 부서는 비상 계획의 등록, 등록 및 등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생산 및 사업 단위가 비상 계획의 등록 및 등록을 완료하도록 지도하고 독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