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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법적 분석: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시장감독관리부서(이하 통칭하여 기업등록기관이라 함)는 설립된 기업의 기업명의 등록 및 관리를 담당한다. 중국에서. 국무원 시장감독관리부서는 전국 기업명 등록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기업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제정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시장감독관리부서는 해당 행정구역 내 통일된 기업명칭 신고 시스템과 기업명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대중에게 공개할 책임이 있다. 기업등록기관은 기업명 등록 관리의 표준화와 편리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기업과 대중에게 효율적이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기업은 하나의 상호만 등록할 수 있으며, 상호는 법으로 보호됩니다. 기업 이름은 표준화된 한자를 사용해야 합니다. 민족자치지방의 기업명칭은 민족자치지방에서 통용하는 민족문자를 사용할 수도 있다. 회사명은 행정구역명, 상호, 업종이나 사업의 특징, 조직형태 등으로 구성된다. 성, 자치구, 직할시에서 운영되는 기업의 명칭에는 행정 구역의 명칭이 포함될 수 없으며, 산업 전반에 걸쳐 포괄적으로 운영되는 기업의 명칭에는 산업 또는 사업 특성이 포함될 수 없습니다. 기업명의 행정구역 명칭은 기업 소재지 현급 이상의 지방 행정구역 명칭으로 한다. 기업명에 시의 구역명을 사용할 때에는 그 구역이 속하는 시의 행정 구역의 명칭을 붙여야 한다. 기업명칭을 사용할 때에는 개발구, 매립지 등 지역명칭을 행정구역명과 함께 사용해야 하며 단독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기업법인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 기업법인은 하나의 명칭만을 사용할 수 있다. 기업법인이 등록을 신청한 명칭은 등록기관의 비준을 거쳐 등록한 후 규정된 범위 내에서 전유권을 향유한다. 중외합자기업, 중외합작기업, 외상투자기업의 설립을 신청하는 자는 계약서와 정관의 승인을 받기 전에 등기기관에 기업명칭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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