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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입안 진행 상황을 어떻게 조회합니까

자신이 입건된 수사는 공안기관에 직접 문의할 수 있고, 자신의 소송사건에 대한 수사처리 상황은 공안기관이 실제 상황에 따라 합법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특히 입건수사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규정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첫째, 자신이 이미 입건되었는지 어떻게 확인합니까? < P > 공안기관 기관에 직접 상담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입건 수사는 공안기관이 공민 신고, 고소, 신고, 치안관리행위자 위반 또는' 형법' 을 위반한 범죄 용의자가 자발적으로 투항하는 것입니다. 기타 행정주관부, 사법기관이 이송한 사건, 접수 후 지도자의 비준을 거쳐 형사나 치안사건 수사로 삼는 행위입니다. < P > 소송법에는 입건과 수사 두 장이 포함돼 입건과 수사는 서로 다른 소송 단계다. 입안은 입건 단계나 입건 절차라고도 하며, 수안, 초사, 입건 등을 포함한다. 입안에는 또 넓은 의미의 구분이 있고, 넓은 의미의 입건에는 수안, 초사, 입건, 협의입건 결정, 불입안 결정이 포함된다. 수사는 공안기관, 인민검찰원이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형사사건의 사실을 규명하고, 죄인을 체포하고, 법에 따라 실시하는 전문 조사 업무와 관련 의무조치다. < P > 2. 법상 < P >' 공안기관이 형사사건 절차 규정' 제 162 조 < P > 공안기관은 법에 따라 범죄 용의자를 구속해야 하며, 청부 기관이' 구속 보고서 제출' 을 작성하며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가' 구속증 발급' 을 비준한 후 구속 승인을 요청한 기관이 집행한다. < P > 인민검찰원은 구속사건을 결정하고, 사건 처리원이 의견을 제시하고, 부서장이 심사하고, 검사장이 결정해야 한다. 구금을 결정한 사건은 인민검찰원이 구속 결정서를 공안기관에 송부하고 공안기관이 집행해야 한다. 공안기관은 즉각 집행해야 하며, 인민검찰원은 공안기관의 집행을 도울 수 있다. < P >' 공안기관이 형사사건 절차 규정' 제 113 조에 따르면 공안기관은 구속된 범죄 용의자를 심사한 뒤 사건 상황에 따라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각각 처리한다. < P > 입건 수사는 소송사건 수사법의학의 첫걸음이며, 관련 상황에 대한 처리와 인정은 법률규정에 엄격하게 대응해야 한다. 특히 관련 상황에 대한 인정에서는 실제 범죄사실과 파악된 관련 증거에 따라 처리해야 하며, 법률 적용 착오가 발생하면 관련 법률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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