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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단문 메시지 서비스 관리 규정

법률 분석:' 통신문자메시지 서비스 관리 규정' 은 이미 20 15 년 5 월 6 일 공업정보화부 제 14 차 장관회의에서 심의를 거쳐 2005 년 제 12 호로 발표됐다. 중화인민공화국 공업정보화부 3 1 20 15 년 5 월 9 일. 규정은 총칙, 문자메시지 서비스 규범, 상업성 문자메시지 관리, 사용자 불만과 신고, 감독 관리, 법적 책임, 부칙 등 7 장 38 조로 나뉘어 20 15 년 6 월 30 일부터 시행된다.

법적 근거: 통신 단문 메시지 서비스 관리 규정

제 2 조는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문자 메시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용하며, 본 규정이 적용된다.

제 3 조 공업정보화부는 전국 문자메시지 서비스의 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성 자치구 직할시 통신관리국은 본 행정 구역 내 문자 메시지 서비스의 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공업과 정보화부와 성, 자치구, 직할시 통신관리국을 통칭하여 통신감독기구라고 한다.

제 4 조 문자 메시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용하는 사람은 법률, 행정 규정 및 통신 규제 기관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문자 메시지 서비스를 이용하여 불법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제 5 조는 관련 업종협회가 법에 따라 문자메시지 서비스 자율관리제도를 제정하여 회원들이 자율관리를 강화하도록 독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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