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파트너십 계약은 파트너의 출자 방식, 출자액, 출자기간, 파트너십 업무 집행 등의 사항을 서면으로 체결해야 합니다.
2. 영업허가증을 취득하기 전에 합자기업의 이름으로 합자 업무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3. 파트너가 비화폐재산으로 출자한 경우 가격을 평가해야 한다.
기타 고려 사항.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합자기업법 제 4 조
파트너십 협정은 전체 파트너가 법에 따라 협의하여 서면으로 체결해야 한다.
제 5 조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하고 파트너쉽 기업을 설립하는 것은 자발성, 평등, 공정성, 성실신용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11 조
합자기업 영업허가증 발급일은 합자기업이 설립된 날이다. 합자기업이 영업허가증을 취득할 때까지 파트너는 합자기업의 이름으로 합자 업무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