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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회사의 자본금 확인보고서와 납입자본금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등록회사의 자본금 확인보고서 및 납입자본금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1. 회사의 납입자본금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1. 회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위치한 곳의 공상국 2. 정관을 보십시오. 3. 회사의 은행 명세서를 보십시오. 회사가 납입제도를 실시하는 경우(27개 업종, 자금조달을 통해 설립된 주식회사, 시중은행, 외국은행, 금융자산운용회사, 신탁회사, 금융회사, 금융리스회사, 자동차금융회사, 소비자금융회사 등 포함) 금융회사, 화폐중개회사, 마을은행, 대출회사, 농어촌신용협동조합, 농어촌뮤추얼펀드, 증권회사, 선물회사, 기금운용회사, 보험회사, 외자보험회사, 직접판매회사, 외국인력합작회사, 파이낸싱 보증회사, 인력파견회사, 전당포, 보험자산운용회사, 소액대출회사)의 경우 등기자본금은 회사의 납입자본금입니다. 기타 업종인 경우에는 기업정보공개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조회하셔야 합니다. 2. 추가정보 납입자본금이라고도 불리는 납입자본금은 회사가 설립될 당시 주주들로부터 회사가 실제로 수령한 총 자본금을 의미합니다. 회사가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자본금입니다. 주주들은 주식을 청약한 후 한꺼번에 지불하거나 일정 기간 내에 분할하여 지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납입자본금은 등록자본금과 같거나 적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새로 개정된 회사법은 회사 자본에 대해 일정 수준의 수권자본금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즉, 주주는 회사 설립 시 실제로 납입자본금의 일정 부분만 납입하고 나머지 납입자본금은 설립 후 일정 기간 내에 납입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설립되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등록자본금은 회사 설립 시 전체 주주가 출자한 자본금 총액과 동일하지만, 회사 설립 시 납입자본금은 등록자본금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등록자본금을 취급할 때에는 반드시 우리나라의 법규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지불 후에만 관련 사업 허가증 및 회사 허가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 등록 자본금을 기준으로 해당 회사의 설립을 검토합니다. 관련 주주 자본금은 회사 규정 및 시장에 따라 지불되어야 합니다.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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