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인이 서명한 자영업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신청자 신분증;
3, 사업장 증명서;
4,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이 규정한 기타 서류. < P > 요약하면 영업허가증이 취소된 후 직접 복구할 수는 없지만 재등록을 통해 계속 경영할 수 있습니다. 영업면허가 취소되고 주체자격이 취소되지 않은 경우 복구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두 경우 모두 관련 법규와 절차를 준수하여 합법적인 경영을 보장해야 한다. < P > 법적 근거: < P > "자영업자 등록관리법" < P > 제 13 조 < P > 자영업자 등록 신청, 신청자 또는 위탁대리인은 사업장 소재지 등록기관에 직접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기기관은 산하공상소에 자영업자 등록을 의뢰하여 경영장소 소재지 상공업소에 등록하도록 위탁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자영업자, 자영업자, 자영업자, 자영업자, 자영업자) < P > 신청자 또는 위탁 대리인은 우편, 팩스, 전자 데이터 교환, 이메일 등을 통해 사업장 소재지 등록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팩스, 전자 데이터 교환, 이메일 등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신청자 또는 대리인의 연락처 및 통신 주소를 제공해야 합니다. 등록기관에 접수된 신청에 대해 신청인은 접수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팩스, 전자 데이터 교환, 이메일 내용과 일치하는 신청 자료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