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상표전용권은 신청일로부터 10 년 동안 유효하며, 매번 연장전 등록 유효기간 10 년, 90 일 또는 만기 후 6 개월 이내에 갱신할 수 있습니다 (20% 할증료 추가). 이 밖에 태국 상표를 3 년 연속 철회하는 제도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