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감사부에 제보 주의사항: 첫째, 제보와 고소노동보장감찰조례를 명확히 구분해 노동보장감찰의 신고제도와 고소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둘째, 신속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신고합니다. 셋째, 신고할 때 가능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고용인 단위 노동보장 위법행위를 신고할 때 신고된 기관의 이름, 주소 및 위법 구체적인 행위를 명확히 제공해야 합니다. 노동보장감사조례 제 9 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노동보장법, 법규 또는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노동보장행정부에 신고할 권리가 있다. 근로자들은 고용인 단위가 노동보장합법적 권익을 침해한 것으로 보고 노동보장행정부에 고소할 권리가 있다. 노동보장행정부는 제보자를 비밀로 해야 한다. 신고는 사실이며 노동보장법, 법규 또는 규정을 크게 위반한 행위에 대한 주요 단서와 증거를 제공하는 제보자에게 상을 준다. 법률 객관적:
"노동보장감찰조례" < P > 제 9 조 < P > 어떤 조직이나 개인이 노동보장법, 법규 또는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노동보장행정부에 신고할 권리가 있다. 근로자들은 고용인 단위가 노동보장합법적 권익을 침해한 것으로 보고 노동보장행정부에 고소할 권리가 있다. 노동보장행정부는 제보자를 비밀로 해야 한다. < P > 신고는 사실이며 노동보장법, 법규 또는 규정을 크게 위반한 행위에 대한 주요 단서와 증거를 제공하는 제보자에게 상을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