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을 접수한 후 현 (시, 구) 공상행정관리국은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신청 자료를 형식적으로 심사할 예정이다. 조건에 부합하는 제 1 심 의견에 서명한 후 현 (시, 구) 민영합동심사에 제출하다. 초심 자료는 한 달에 한 번 조절한다.
2. 창업지원심사는 실사심사와 집중회심에 따라 진행된다. 신청자가 있는 현 (시, 구) 민영이 이끌고, 관련 부서를 조직하여 기업 설립 신청에 대한 현장 답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기관과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청문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사를 진행한다. 연심위 회의는 원칙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열리며, 업무의 필요에 따라 연심위 주임이 비정기적으로 개최할 수도 있다. 연심위 주임은 일반적으로 현 민영주임이 맡는다.
3. 현 (시, 구) 급 민영은 공동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제때에 공시해야 하며, 공시기간은 3 일 미만이다.
4. 현 (시, 구) 급 민영 사무소는 매월 회심을 통해 지원 조건을 충족하는 소기업을 총괄하여 동급 재정부에 보조자금을 지급하도록 신청한다. 현 (시, 구) 급 재정부는 국고 관리 규정에 따라 지불하고 1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보조금자금을 소기업이 개설한 은행 기본예금 계좌로 이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