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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택배 안전 관리 방법

제 1 조 택배업무를 규범화하기 위해 택배안전, 정보안전, 공공안전을 보장하고, 본 시 택배업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고,' 중화인민공화국우편법' 등 법률법규에 따라 본 시의 실제와 연계하여 이 방법을 제정하였다. 제 2 조 본 방법은 본 시의 행정 구역 내 택배 활동의 안전 관리에 적용된다. 제 3 조 택배 안전관리는 예방 위주 규범 운영의 원칙을 따르고 기업 책임, 업계 자율학, 정부 감독, 사회감독 메커니즘을 세워야 한다. 제 4 조 시우편관리부와 그 소속 관리기관은 본 시의 택배 경영 활동의 감독 관리와 택배 안전관리의 종합 조정을 담당하고 있다.

공안, 국가안전, 세관 등의 부서는 의무에 따라 택배 안전 감독 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교통, 공상, 비즈니스 등의 부서는 직무에 따라 관련 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5 조 택배업무에 종사하는 기업 (이하' 택배기업') 은' 중화인민공화국우편법' 에 규정된 조건을 준수하고 법에 따라 택배업무경영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택배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국제 택배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관련 세관 법규의 규정도 준수해야 한다. 제 6 조 본 시의 택배 업무 경영 허가를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서비스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a) 표준 준수 속달 우편 처리 장소;

(b) 표준 택배 사업장, 50 평방 미터 이상의 면적;

(3) 본 시의 운송 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

(4) 속달 우편 전화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속달 추적 조회 정보 네트워크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e) 자격을 갖춘 택배 판매원의 비율은 40% 이상이다. 영업소당 합격한 택배 직원 2 명 이상이 배치된다. 제 7 조 상업 프랜차이즈 방식으로 택배 업무에 종사하는 기업은 택배 업무 경영허가증을 취득하고 서면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프랜차이즈는 계약 체결 후 15 일 이내에 우편관리부에 신고해야 한다. 제 8 조 택배기업은 규정에 따라 택배안전보장과 조사통보제도를 세워야 한다.

택배 기업과 사용자는 편지 전문점과 금지, 배달물 제한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인화성, 폭발성, 부식성, 방사성 등 위험물과 국가기관 공문을 보내면 안 됩니다. 제 9 조 택배기업은 규정에 따라 육안 검사, 기계 검사, 순찰, 추출 검사 등의 방식으로 안전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시우편관리부서가 공안 국가안전부서와 함께 제정한다. 제 10 조 택배업체가 속달 우편을 받을 때, 사용자에게 사실대로 택배 운송장을 작성하라고 지시해야 한다. 편지 이외의 속달우편에 대해서는 즉석에서 상자를 열어 내부를 검사해야 한다. 배달 요구 사항을 충족하려면 수락 합격장을 찍어야 한다. 사용자가 검사를 거부한 것은 접수하지 않는다.

택배업체는 인터넷 쇼핑, TV 쇼핑, 우편 주문 등의 경영자로부터 장기, 대량, 다중 택배 서비스를 의뢰할 때 경영자와 안전협정을 체결하고, 다른 방법으로 내부를 점검하여 택배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 제 11 조 성 자치구 직할시 속달 업무를 운영하는 택배업체는 택배 처리 장소에 안전검사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규정에 따라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춘 인원을 배치해 다른 도시의 택배에 대한 안전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제 12 조 본 시 행정 구역 내에서 중대한 행사가 열리거나 돌발사건이 발생할 경우 택배업체는 규정에 따라 속달 우편을 배달하고 속달 우편에 대한 중앙 집중식 안전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제 13 조 택배 업무 운영 장소 및 속달 처리 장소는 국가 택배 서비스 표준에 따라 국가 표준에 부합하는 비디오 감시 시스템을 설치하고, 배달, 분류 및 보관을 포괄하며, 모니터링 장비의 정상적인 작동을 보장해야 하며, 모니터링 데이터 보존 기간은 30 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제 14 조 택배 종사자들은 국가와 본 시의 규정에 부합하는 택배 업무원 전문 기술을 갖추어야 한다. 택배기업은 택배 종사자의 전문 기술 훈련, 전문적인 자질 교육, 전문 심사를 강화하고, 택배 종사자 기록 제도를 세우고, 택배 종사자 정보 등록을 보완해야 한다. 제 15 조 택배기업은 택배 안전 운영 기준과 절차를 제정하고, 정기적으로 안전교육과 전문교육을 조직하여 택배 종사자들이 위험물을 식별하고 처리하는 능력을 높여야 한다.

공안 국가안전 등 부서는 의무에 따라 택배기업에 대한 업무지도를 진행해야 한다. 제 16 조 택배기업은 응급기제를 세우고 돌발사건 응급예안과 특별 예안을 제정하고 우편관리부에 신고해야 한다. 택배업체는 일 년에 한 번 이상 돌발사건에 대비한 비상훈련을 조직해야 한다.

돌발 사건이 발생할 경우 택배업체는 응급계획을 가동하고 규정에 따라 관련 행정관리부에 보고해야 한다. 택배 시한에 영향을 주거나 택배 안전과 관련된 것은 제때에 사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제 17 조 택배기업은 반드시 작업 기준에 따라 속달 우편을 분류해야지, 노천으로 속달 우편을 분류해서는 안 된다. 제 18 조 속달 우편을 운송하는 차량은 본 시의 도로 운송 및 화물 운송에 대한 기술 사양 및 요구 사항을 준수하고 통일된 속달 운송 전용 로고를 채택해야 한다. 공안교통관리부는 도시 교통상황에 따라 택배 운송 차량을 편리하게 제공해야 한다.

속달 우편을 보내는 차량은 폐쇄해야 하며, 택배업체 로고로 표시되어 있고, 본 시의 도로 교통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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