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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후 아직 새 직장을 찾지 못했는데 서류는 어떻게 합니까?

노동계약법' 제 50 조와' 노동부, 국가기록국 기업 직원 기록관리에 관한 규정' (노사자 [1992] 제 33 호) 제 18 조에 따르면, 종업원이 사직한 후 새로운 일자리를 찾지 못한 경우, 고용인은 서류를 현지 공공취업서비스센터나 거리노동보장으로 넘겨야 한다.

노동계약법

제 50 조 고용주가 노동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하는 경우 노동계약 해지 또는 해지 증명서를 발급하고 15 일 이내에 근로자를 위한 서류와 사회보험관계 이전 수속을 밟아야 한다.

근로자는 쌍방이 약속한 대로 업무 인계를 처리해야 한다. 고용인 단위는 본 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지불해야 하며, 업무 인계를 완료할 때 지불해야 한다.

용인 단위는 해지되거나 해지된 노동 계약 문건을 적어도 2 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

노동부 및 국가 기록 보관소

기업 직원 파일 관리 규정

노례자 [1992] 제 33 호

제 18 조 기업 직원 이동, 사직, 노동계약 해지 또는 해고, 제명, 직공 단위는 한 달 안에 서류를 새 직장이나 호적 소재지의 거리노동 (조직인사) 부서로 옮겨야 한다. 노동을 통해 교양이나 노동을 개조한 직공은 원래 부서에서 앞으로 채용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그 서류는 원래 기관에서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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