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식품 생산 기업의 품질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고 식품 생산 과정에서 제품의 추적성을 점차적으로 확립하기 위해 "식품 안전법"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이 관리 시스템은 그 실시 규정과 "식품 생산 및 가공 기업의 품질 및 안전 감독 및 관리에 관한 실시 규칙(시험)" 및 기타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제정됩니다.
제2조 본 제도는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및 기타 법률에 따라 식품생산허가증을 취득한 식품생산기업에만 적용된다.
제3조
식품 생산 기업의 품질 및 안전 추적성 관리는 수입 검사, 식품 첨가물 사용, 생산 과정의 주요 관리 지점, 공장 검사를 포함한 핵심 링크를 의미합니다. , 판매 원장 등, 위에서 언급한 핵심 링크에 여러 품질 및 안전 모니터링 지점을 설정하고 모니터링 지점 문서 기록을 주요 라인으로 하여 바코드, QR과 같은 새로운 수단과 결합하여 정보 기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코드, 전자 라벨(RFID) 및 식품 라벨을 추적성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위 운송업체는 제품 배치 번호를 진입점으로 사용하여 식품 생산 및 가공의 품질과 안전에 대한 모니터링, 조회 및 추적성을 실현합니다.
제4조
식품 생산 품질 및 안전 추적 관리 시스템은 자치구 식품약품감독관리국이 제정(개정)하고 실시한다. 시, 현급에서는 행정 구역의 식품 생산 기업에 대한 감독 및 지도 책임을 지정하여 식품 안전 추적 시스템과 다양한 지원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제5조 식품 생산 허가증을 취득한 모든 식품 생산 기업은 식품 생산 품질 및 안전 추적 관리 시스템을 실시하여 생산된 식품을 모니터링, 조회 및 추적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제6조
식품 생산 기업은 식품 생산 품질 및 안전 추적 시스템 구축의 책임 주체입니다. 기업의 법적 대표자 또는 기업 책임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품질과 안전에 대한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 직접 책임을 지는 사람인 경우 기업은 식품 생산 품질 및 안전 추적 관리 부서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식품의 설립, 조직 및 실행을 담당해야 합니다. 품질 및 안전 추적 시스템, 수시로 "백체크"를 통해 식품 품질 및 안전 추적 시스템의 운영을 검사하고 관련 링크를 적시에 조정 및 개선합니다.
식품 품질 및 안전 문제가 발생하면 식품 품질 및 안전 추적 시스템을 준수하여 문제가 발생한 연관성을 신속하게 찾아 파악하고 이에 대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제7조
식품 품질 및 안전 추적 시스템 구축에는 주로 식품 및 식품 원부자재 조달 및 검사 관리, 식품 첨가물 사용 관리, 생산 공정 중점 관리가 포함됩니다. 검사 관리, 포장 라벨링 관리, 제품 흐름 관리, 부적격 식품 리콜과 같은 시스템은 각 핵심 링크의 문서 기록을 명확하게 정의해야 합니다.
제8조
식품 생산 기업은 식품 안전 추적 시스템의 실시를 보장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며 식품 품질 및 안전 추적 시스템 관련 정보를 진실하고 정확하며 적시에 기록해야 합니다. 완전하게, 기록하는 형태는 종이기록 또는 전자정보기록의 형태일 수 있습니다.
제9조
식품 생산 기업은 식품 품질 및 안전 추적 기록 파일을 구축하고 각 링크의 품질 및 안전 기록을 통일적으로 보관 및 관리해야 하며 기록 보관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효기간이 2년보다 긴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1년 이상 만료될 때까지 보관해야 합니다.
제10조
식품 생산 기업이 정보 기술을 사용하여 바코드, QR 코드, 전자 라벨(RFID) 및 기타 첨단 기술을 사용하는 내부 식품 품질 및 안전 전자 추적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합니다. 식품 생산의 전자 추적성을 실현하는 수단으로서의 기술.
제11조
식품 생산 기업은 회사의 법적 대표자, 품질 및 안전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 생산 허가 번호, 회사 주소, 연락처 정보, 주요 제품 및 주요 링크를 진실되게 공개해야 합니다. 정보는 전자 추적 시스템에 입력됩니다. 전자 추적 시스템은 제품 정보의 통계적 분류, 소비자 문의 및 불만 사항, 정부 규제 기관의 감독에 대한 요구 사항을 점차적으로 충족해야 합니다.
제12조
각급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현지 감독 책임을 이행해야 하며, 식품 생산 추적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대한 감독 및 검사 책임을 져야 합니다. 감독검사 상황과 처리 결과를 기록해야 하며, 감독검사 담당자와 식품 생산 기업 책임자의 서명을 받아 감독 검사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6개월마다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제13조 자치구 식품의약국은 이 제도의 해석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14조
이 제도는 발행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국가 문서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이 우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