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본 시의 배송물류 활동을 규제하고 시민의 신변과 재산의 안전과 치안의 안전을 보호하며 본 시의 배송물류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인민혁명과 국가테러방지법", "중화인민공화국 우편법", "광동성 마약방지조례" 및 기타 법률과 규정에 따라 제정됩니다. 이 도시의 실제 상황. 제2조 이 방법은 본 시 행정구역 내 우편 및 배달물류 활동의 치안과 안전관리에 적용된다. 제3조 이 방법에서 말하는 '배송물류기업'이란 우편회사, 속달배송업체(이하 '배송업체'로 통칭), 육로 화물운송기업(이하 '배송업체'로 칭함)을 포함한다. 소포, 상품 및 기타 물품의 수집, 분류, 운송, 배송 및 기타 활동). 제4조 본 시 행정구역 내 우편물류 물류업 활동에 종사하는 자는 안전 보장 체계를 구축 및 개선하고 우편물 및 탁송물에 대한 보안 검사 제도와 고객 신원 및 물품 정보 등록 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제5조 공안 기관은 해당 행정 구역 내 우편 배송 물류 기업에 대한 감독 및 지도 책임을 맡아 치안 관리 시스템을 구축 및 개선하고 우편 배송 물류 활동 중 치안 관리 위반 행위를 조사하고 처벌할 책임이 있습니다. 법.
우편관리부는 해당 행정구역 내 우편물 및 배송의 안전관리를 담당하며, 우편물 발송 및 배송에 의한 안전검사제도, 고객신원 및 물품정보 등록제도 위반에 대해 조사·처벌한다. 법률에 따라 배송업체를 운영합니다.
공안 기관은 우편 관리, 운수 및 기타 부서와 배송 물류 안전 관리 정보를 공유하는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공동 법 집행 메커니즘을 구축하며 팀 구축을 강화하고 정규 인력을 배치하고 조사해야 합니다. 우편물류안전관리법 위반사항 처리, 배송물류안전관리 정보시스템 홍보, 배송물류업체에 대한 정보기술 지원 등을 실시한다.
국가 안보, 운수, 시장 감독 관리, 상업, 세관, 방재 관리 및 기타 유관 부서는 각자의 직능에 따라 우편 물류 안전 관리를 훌륭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법. 관련 정부 부처는 우편물류 안전관리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지식을 대중화해야 합니다. 제6조: 특송 및 물류 산업 협회는 업계 자율성을 강화하고 회원 단체에 정보, 교육 및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며 안전 관리 관련 부서와 협력해야 합니다. 제7조 물품을 배송 또는 위탁할 때 발송인 또는 발송인은 물품 배송 또는 운송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 및 성 규정을 준수하고 진실하고 유효한 신분증을 제시하며 게시 또는 위탁할 물품의 정보를 진실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발송인 정보 또는 발송인 및 수취인 정보. 제8조 우편물류기업의 법적 대표자 또는 주요 책임자는 해당 기관의 우편물류 보안 활동에 대해 다음과 같은 책임을 진다:
(1) 해당 기관의 우편물류 안전 교육을 조직, 제정, 실시하고 교육 계획
(2) 배송 물류의 안전 작업을 감독 및 검사하고 적시에 잠재적인 사고 위험을 제거합니다.
(3) 비상 계획 수립 및 구현을 구성합니다. 배송물류 안전사고
(4) 배송물류 안전 위험 및 사고를 적시에 진실되게 관련 부서에 보고합니다. 제9조 프랜차이즈를 통해 우편 및 배달 물류 활동에 종사하는 기업의 경우, 가맹점은 가맹점의 안전 감독 및 관리 책임을 진다. 제10조 우편배달 물류기업은 안전시설 건설을 강화하고 수집, 분류, 보안 검사 및 기타 링크와 도로운송 화물 미만 운송 수령 장소에 영상감시 장비를 설치하고 우편 관리 부서와 연결해야 한다. 부서 또는 공안 기관 정보 플랫폼. 모니터링 시스템은 24시간 운영되어야 하며, 모니터링 데이터는 30일 이상 보관되어야 합니다. 제11조 우편배달물류기업은 직원을 대상으로 안전지식 교육제도를 실시하고 매년 1회 이상의 안전교육을 조직하며 교육파일을 구축해야 한다. 제12조 우편배달물류기업은 규정에 따라 직원의 신원정보를 확인, 등록하고 공안기관의 치안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제13조 우편배달 물류기업은 금지 또는 제한된 우편물 및 운송 품목 목록, 신원 검사 시스템, 수령 및 우편물 검사 시스템, 영업점, 가공 센터, 유통에 대한 안전 검사 시스템을 눈에 잘 띄는 방식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센터 및 도로 화물 미만 화물 운송 장소 운영 사양 등 제14조 배송물류기업이 물품을 인수 및 운송할 때 발송인 또는 발송인에게 발송인 또는 발송인 및 수취인의 이름, 주소, 연락처 정보를 포함하여 배송 운송장 또는 탁송장을 사실대로 기재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물품명, 종류, 수량 등을 확인하고 발송인과 발송인을 확인합니다.
발송인 또는 발송인이 요구되는 사실이고 유효한 신분증 제시를 거부하거나 운송 운송장 또는 화물 운송장을 진실하게 작성하지 않는 경우 운송 물류 기업은 물품을 수령하거나 운송하지 않습니다.
보안계약을 체결한 기업고객의 경우, 배송물류회사는 해당 회사의 담당자와 주요 일일 배송직원의 유효한 신원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유효한 방법을 이용하여 고객의 신원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우편배달물류기업은 관련 주관기관의 요구에 따라 정보 기반 수단을 채택하여 고객 신원 검사 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우편물류회사는 개인신분증명서 정보유출 방지를 위해 배송운송장이나 위탁화물 유통페이지에 발송인 또는 발송인의 ID번호 정보를 등록할 수 없습니다. 제16조 우편배송물류기업은 발송인 또는 발송인이 인도한 비편지우편물의 내용물을 현장에서 검사해야 하며 발송인 또는 발송인이 검사를 거부할 경우 해당 물품을 접수, 우편 또는 운송할 수 없습니다. 제17조 우편배달업체는 국가표준에 부합하고 투명감지 기능을 갖춘 안전검사 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규정에 따라 우편물에 대한 안전검사를 실시하기 위해 상응하는 지식과 기술을 갖춘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보안검사에 합격한 물품에 대하여는 운송장 유통면 등 눈에 띄는 위치에 라벨 부착, 봉인 등의 방법으로 보안검사 표시를 추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