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감정인 신분증 사본;
2, "업무 관련 상해 확인 결정서" 사본;
3, 의료 기관의 빨간색 인감을 찍은 의료 기록 사본.
노동사회보장국은 신청을 접수한 후 주기적으로 (2 개월마다 한 번씩) 신청자를 조직해 신체검사를 하고 감정위원회가 검사 결과에 따라 장애 등급을 평가하고' 산업재해 (직업병) 근로자 노동능력 감정 결론통지서' 를 발급한다.
종횡법망 최건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