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복구를 신청한 기업은 반드시 행정처벌 결정을 집행하고 신용복구 약속을 해야 한다. 일반 불신자는 신용수리를 신청하고, 셜신용사이트나 행정처벌 결정기관에 행정처벌을 이행하는 자료를 제공하고, 신용복구 약속을 하고, 사찰 절차를 거쳐 최소 공시 기간이 만료된 후 관련 공시 정보를 철회한다. 심각한 불신으로 신용수리를 신청한 경우, 상술한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는 것 외에, 자발적으로 신용복구 교육에 참가하여 신용서비스 기관에서 신용보고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