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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집행인이 회사라면 어떡하죠?

집행인의 법인 지사로서 유효법문서로 결정된 채무를 청산할 수 없는 경우 집행신청자는 변경을 신청하거나 해당 법인을 집행인으로 추가할 수 있다.

집행인의 법인 지사로서 발효법문서로 확정된 채무를 청산할 수 없는 경우 집행인의 변경을 신청하거나 그 법인을 집행인으로 추가하는 것은 인민법원이 허가해야 한다.

집행법인으로서, 직접 관리하는 부채재산은 여전히 발효법서에 의해 결정된 채무를 청산할 수 없으며, 인민법원은 그 법인지점의 재산을 직접 집행할 수 있다.

。 《 최고인민법원, 부정직한 집행인 명단 정보 발표에 관한 몇 가지 규정 》.

제 8 조 인민법원은 정부 관련 부서, 금융감독기관, 금융기관, 행정관리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 및 산업협회에 신실한 집행인 명단을 통보해야 한다. 정부 조달, 입찰 입찰, 행정심사, 정부 지원, 금융신용, 시장접근, 자질 인정 등에서 신실한 집행자에게 신용징계를 실시한다.

인민법원은 신실한 집행인 명단 정보를 징신 기관에 통지해야 하며, 징신 기관은 응당 징신 시스템에 기록해야 한다.

국가직원, 인대대표, CPPCC 위원이 불신임자 명단에 오른 경우 인민법원은 해당 기관과 관련 부서에 부정직 상황을 통보해야 한다.

국가기관, 사업단위, 국유기업이 부정직한 집행인 명단에 등재된 경우 인민법원은 상급 기관, 주관 부서 또는 출자자 의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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