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이 도시의 사료 산업 관리를 강화하고 사료 품질을 보장하며 육종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법률, 규정 및 규정에 따라 본 조치를 제정합니다. 기타 관련 조항 및 이 도시의 실제 상황과 결합됩니다. 제2조 본 시 행정 구역 내에서 사료 생산(가공 포함) 및 경영에 종사하는 모든 기업은 본 조치를 준수해야 한다. 제3조 시 농촌사업위원회는 시 사료산업 사무처를 설치하고 시의 사료산업 전반에 대한 기획, 조정, 지도 및 관리를 담당한다. 구, 군 사료공업국은 시립 사료공업국의 사업지도를 수용하고 해당 행정구역 내에서 사료산업에 관한 상응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4조 사료생산경영에 종사하는 기업은 공상행정관리기관에 등록하고 영업허가증을 신청하며 시 사료산업국에 신고해야 한다. 제5조 사료 생산에 종사하는 기업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사료 생산에 적합한 공장 건물, 장비, 공정 및 보관 조건
(2) 사료 검사 품질 조건 또는 위탁 검사 단위,
(3) 사료 생산 및 제품 품질 보장을 위한 관리 시스템에 적합한 기술적 역량,
(4) 환경 보호 및 생산 환경 및 시설 준수 보건 및 전염병 예방 규정에 따라 요구됩니다. 제6조 '생산허가증' 관리 대상 사료에 대해 기업은 규정에 따라 생산허가증을 취득해야 하며, 포장에 '생산허가증' 번호, 유효기간 등을 표시해야 한다. 제7조 사료를 생산, 경영하는 모든 기업은 국가의 사료 라벨 표준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제8조 사료생산기업은 생산하는 사료에 국가 주관기관의 비준을 받지 않은 의약품 사료첨가제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9조 사료유통업에 종사하는 기업은 사료유통에 적합한 장소와 위생요구에 부합하는 저장조건 및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10조 사료 유통에 종사하는 기업은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1) 판매되는 사료에는 사료 라벨과 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2) 유효 기간이 지난 유통은 엄격히 금지되고, 곰팡이가 생기고, 부패하고 오염된 사료;
(3) 국가 관할 부서의 승인을 받지 않은 사료 첨가제를 유통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4) "생산" 허가증을 취득했어야 했지만 취득하지 않은 사료첨가제를 유통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제11조 시 및 구(현) 기술 감독 부서는 사료 품질 감독 및 검사를 담당합니다.
(1) 사료 품질 표준을 감독하고 검사합니다.
(2 ) 생산 규정을 시행합니다. "라이센스"에서 관리하는 사료를 감독하고 무면허 사료를 생산 및 유통하는 기업을 조사 및 처리합니다.
(3) 사료 품질 검사 및 처리 결과를 발표합니다.
(4) 신청서를 수락하고 피드 품질에 대한 사용자 불만을 조사 및 처리합니다.
(5) 피드 품질 분쟁을 중재합니다. 제12조 사료품질 감독검사 기관은 법에 따라 감독검사 직책을 수행해야 한다.
시, 구(군) 사료 품질 감독 검사 기관은 시, 구(군) 사료 산업 사무소와 협력하여 시 기술 감독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13조 사료 생산 기업은 관련 국가, 업계 또는 지방 표준을 이행해야 합니다.
전 항에 규정된 표준이 없는 사료에 대해 기업은 상응하는 기업 표준을 제정하고 이를 시, 구(현) 기술 감독 부서 및 시, 구(현)에 보고해야 합니다. 서류 제출을 위한 사료 산업 사무소입니다. 제14조 사료생산경영에 종사하는 기업은 시, 구(현) 기술감독부서 및 시, 구(현) 사료산업국의 감독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5조 이러한 조치를 엄격히 실시하고 사료 품질을 보장하는 기업은 시 사료산업국, 기술감독부서, 기업행정부서로부터 표창과 포상을 받는다. 제16조 본 방법을 위반한 사료생산경영기업은 시, 구(현) 사료산업국, 기술감독 등 관련 부서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조사, 처벌한다. 제17조 기술감독, 품질감시단위 및 그 직원이 직무태만, 뇌물 수수, 검사증명서 위조 등 위법행위를 한 경우 주관부서는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행정처분을 가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사법기관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18조 본 방법에서 말하는 사료에는 사료원료, 복합사료, 혼합사료, 농축사료, 복합프리믹스, 첨가제 프리믹스, 농축보충제 등이 포함된다. 제19조: 가축, 가금류 및 기타 동물에 사용되는 의약품 첨가물은 관련 동물약품 관리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제20조: 지방자치농업위원회는 본 조치의 구체적인 적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의 해석을 담당합니다. 제21조 이 조치는 공포일로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