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회사 등록관리조례 제 37 조에 따르면 회사 이사, 감사, 사장의 변경은 원래 회사 등록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제 38 조 합병 분립으로 존속된 회사 등록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합병 분립으로 해산된 회사는 등록 취소를 신청해야 한다. 합병 분립으로 새로 설립된 회사는 설립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회사의 합병이나 분립은 공고일로부터 45 일 후에 등록을 신청하고, 합병협정, 합병 또는 분립된 결의나 결정, 회사가 신문에 합병이나 분립에 관한 증명서, 채무 청산 또는 채무 보증에 관한 설명을 제출해야 한다. 법률, 행정 법규 또는 국무부는 회사의 합병이나 분립이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관련 비준 서류도 제출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확장 데이터:
중화인민공화국 회사 등록 관리 조례 제 21 조. 주식유한회사를 설립할 때 이사회는 회사 등록기관에 설립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공모방식으로 주식유한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창립대회 후 30 일 이내에 회사 등록기관에 설립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주식유한회사 설립을 신청하려면, 반드시 회사 등록기관에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a) 회사의 법정 대리인이 서명 한 등록 신청서;
(2) 이사회가 지정한 대리인 또는 대리인의 증명서;
(3) 정관;
(4) 발기인의 자격 증명서 또는 자연인의 신분 증명서;
(5) 회사 이사, 감독자, 관리자 이름 및 거주지를 나타내는 문서, 위임, 선거 또는 고용 증명서
(6) 회사의 법정 대리인의 임직 서류 및 신분증;
(7) 기업명 사전 승인 통지;
(8) 회사 소재지 증명서;
(9)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이 요구하는 기타 서류.
공모 방식으로 주식유한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총회 회의록 창설과 법에 따라 설립된 검자기관이 발행한 검자증명서도 제출해야 한다. 공모방식으로 주식유한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국무원 증권감독기관의 비준서류도 제출해야 한다.
법률, 행정 법규 또는 국무부는 주식유한회사를 설립하는 데 반드시 비준을 거쳐야 하며, 관련 비준 서류도 제출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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