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27조, 제28조, 제29조를 삭제합니다. 2. 제30조를 제27조로 변경하고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이 시는 주요 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총량 통제를 시행합니다.
“시 환경 보호 부서는 지방 자치 단체의 주요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인민정부는 오염물질 총배출 통제계획의 요구에 따라 도시의 환경질과 경제사회 발전 수준을 고려하여 도시의 중점 오염물질 총배출 통제 실시계획을 제정하고 시 인민정부에 보고한다. 승인을 받고 조직화하여 시행해야 하며, 승인 후 15일 이내에 조직화하고 시행해야 하며, 일 이내에 성 환경 보호 부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시 인민 정부는 도시의 환경 질에 근거하여 성 인민 정부에 도시의 주요 산업 분야의 주요 오염물질 배출 기준을 제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31조가 1조로 변경되었습니다.” 28, 개정: "이 시는 법률에 따라 오염 배출 보고 및 배출 허가 관리 시스템을 시행합니다.
"이 시는 법률에 따라 배출권 유료 사용 및 거래 시스템을 시행합니다. . 4. 제33조를 제30조로 변경하고, 세 번째 문단을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환경보호시설을 무단으로 철거하거나 방치하는 것을 금지한다. 부득이하게 환경보호시설을 철거하거나 휴지상태로 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보호시설을 철거하거나 휴지상태로 두기 15일 전까지 관할 환경보호부서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오직 해체 또는 휴지상태로만 가능함 승인 후. 환경보호 부서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근무일 1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하며, 승인하지 않을 경우 그 이유를 명시해야 합니다. 5. 제34조를 삭제합니다. 6. 제37조를 제33조로 변경하고 첫 번째 단락을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주관 환경 보호 부서, 환경 감독 기관 및 기타 환경 보호 감독 책임 부서는 행정 책임이 있는 부서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습니다. 관할 구역 내의 오염 유발자를 감독 및 검사하고, 법률에 따라 불법 행위를 조사 및 처벌합니다. "
두 번째 문단을 삭제한다. 7. 제40조를 제36조로 변경하고, 두 번째, 세 번째 문단으로 2개 문단을 추가한다. "건설단위가 사업계약을 발주하는 경우 국내법령, 규정에 따라 관련 기술규범에 따라 건설 단위는 건설 중 건설 소음 방지 및 통제 계획을 수립하고 건설 현장 및 건설 장비의 소음 오염 방지 및 통제를 감독해야 합니다.
“건설단위는 건축물 건설계획과 건설소음방지계획의 요구에 따라, 건설사업 규모에 따라 소음공해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8. 제63조 삭제 9. 제65조를 제60조로 변경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업을 영위하려는 기관은 인증인증 감독관리부서로부터 측정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환경보호 감독 부서와 인증 및 인증 감독 관리 부서는 자동차 배출 검사 기관의 배출 검사를 감독하고 검사해야 합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에 종사하는 기존 기관이 법률에 따라 이 시에서 시행하는 새로운 자동차 오염물질 배출기준에 부합하는 검사 장비 및 장비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 인증 및 인가 감독 관리 부서는 기한 내에 차량 개조를 명령해야 하며, 기한 내에 개조를 실시하지 않거나 개조 후에도 여전히 요구 사항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를 계속해서는 안 됩니다." 제90조를 제85조로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각급 인민정부 및 관련 부서. 개발금지구역, 생태개발구역, 집적개발구역, 개선개선구역 등 기능구역을 과학적으로 구분하고 생태시범구역을 지정해야 한다. 11. 제94조를 89조로 변경합니다. 조문 수정: “본 조례 제20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불법탈출, 자동 오염원 모니터링 장비를 해체, 개조, 손상시키거나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을 고의로 변경하여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자동 모니터링 장비의 고장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환경보호 주관 부서가 시정을 명령하고 1천만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20,000위안에서 200,000위안 이하." 12. 제95조를 제90조로 변경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본 조례 제21조 위반. 제13조: 오염물질 배출자가 요구에 따라 모니터링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환경 보호 13. 제96조를 9조로 변경합니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제22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환경 관리 대장을 작성하지 않거나 관련 사항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환경 보호 부서에서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합니다. 2개 처벌 10,000위안 이상 50,000위안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14. 제97조를 제92조로 변경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본 조례 제23조 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오염자는 국가 및 성 규정에 따라 환경 통계를 제때에 진실하게 작성하지 않습니다. 허위로 보고하거나, 보고를 거부하거나, 늦게 보고하거나, 환경통계표 보고를 누락하는 경우 환경보호부서에서 시정을 명령하고 10,000위안 이상 5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15. 제98조를 삭제한다. 16. 제99조를 제93조로 변경하고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 규정 제29조 위반, 관련 규정 미준수 및 환경보호 위반 기술기준에 따라 하수 배출구를 설치한 경우 환경보호부서의 동의 없이 규격, 규격, 하수 배출구, 표지, 샘플링 및 유량 측정 시설을 변경한 경우, 환경보호부서가 시정을 명령하고 5만위안 이상 벌금을 부과한다. 100,000위안 이상. 17. 제100조를 제94조로 변경하고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 규정 제30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환경보호시설의 유지보수, 오작동 등으로 배출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행위, 그리고 환경보호 부서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 환경보호 주관부서가 신고한 경우 환경보호 주관부서가 생산 제한을 명령하거나 오염을 일으키는 시설의 사용을 중지하고 2,000위안 이상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0,000위안 이상.
“오염 물질 배출자가 생산 제한이나 기타 조치를 취한 후에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생산을 중단하지 않으면 환경 보호 부서는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하고 5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10만원 이상 20만원 이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