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쌍방의 노동합중은 근로자의 일자리와 보수를 약속할 것이며, 고용주가 일자리와 임금 대우를 조정하려면 근로자와 협의한 후 확정해야 한다. 회사가 마음대로 임금을 인하하거나, 직장을 옮기고 임금을 인하할 수 있다면, 근로자들은 완전히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 고용주가 이런 임금 인하 전근 방법을 통해 직원을 사퇴시키려는 경우, 직원들은 고용주가 불법으로 일자리와 임금을 조정하라는 이유로 노동계약 해지를 자발적으로 요구하고, 고용주가 불법 노동계약 해지에 대한 배상금을 부담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일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일명언) 고용주가 지불에 동의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노동 중재를 제기할 수 있다. < P >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노동계약법' < P > 제 37 조 근로자는 3 일 앞당겨 고용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근로자는 수습기간 내에 3 일 앞당겨 고용인에게 통지하면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P > 제 38 조 고용인 단위는 다음과 같은 경우 근로자가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P > (1) 노동계약에 따라 노동보호나 노동조건을 제공하지 않은 < P > (2) 노동보수를 제때에 전액 지급하지 않은 < P > (3) 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 < P > 고용주가 폭력, 위협 또는 불법으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수단으로 노동을 강요하거나, 고용주가 불법 지휘를 위반하고, 모험작업을 강요하여 근로자의 인신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 근로자는 즉시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고용인 단위 < P > 제 39 조 근로자에게 다음 상황 중 하나를 미리 알리지 않아도 된다. 고용인은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P > (1) 평가기간 중 채용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입증된 < P > (2) 고용기관의 규제제도를 심각하게 위반한 < P > (3) 심각한 실직, 부정행위, 고용주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 P > (4)
제 4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고용인은 3 일 앞당겨 근로자 본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근로자의 한 달 임금을 추가로 지급한 후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근로자는 아프거나 업무상 부상을 입지 않아 규정된 의료기간이 만료된 후 원업에 종사할 수 없고 고용인이 별도로 배정한 일에 종사할 수 없다.
여전히 일을 감당할 수 없는 < P > (3) 노동계약이 체결될 때 근거가 되는 객관적인 상황이 크게 바뀌어 노동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고, 고용인 단위로 근로자와 협의해 노동계약 내용 변경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