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인세 최종 정산을 위한 직원 급여표를 작성할 때 신고서 양식에서 직원 급여 지출 및 세무 조정 내역을 자세히 확인해야 합니다.
2. 직원 급여 작성 양식을 입력하고 급여 비용을 먼저 입력하세요.
계좌 금액: 회계 계정에 기록된 구체적인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해당 연도 급여가 15,000이라면 15,000을 입력하세요.
3. 실액 :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급여액으로, 4년 5월 31일 이전에 지급되지 않은 급여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해당 연도 실제 지급된 급여가 10,000이라면 10,000을 입력하세요.
4. 세액: 세법에 따라 공제가 허용되는 급여액은 일반적으로 직원에게 실제 지급된 급여액이므로 1억을 채워주세요.
5. 세금 조정 금액: 계정 금액과 세액의 차이입니다. 세액이 계정 금액보다 적을 경우 조정 금액이 형성됩니다. 예: 15000-10000= 5000, 5000 증가.
6. 기업에 여전히 복리후생비가 남아 있는 경우 위의 방법에 따라 직원 복리후생비 항목을 작성합니다.
직원 복리후생비는 급여의 14%를 초과할 수 없으며, 나머지 부분은 조정됩니다.
7. 직원교육비, 인건비 지출도 기록금액, 실비, 세액에 따라 작성해야 합니다.
직원 교육비: 급여의 8%를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 금액은 조정됩니다.
인건비 지출: 급여의 2%를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 금액은 조정됩니다.
8. 직원 급여표를 작성한 후 기간지출표에 총액을 입력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