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1. 국가, 성, 시의 중점 세원 기업에 대해 방향성 추출과 비전향 추출이 결합된 방식을 채택하여 연간 추출 비율은 약 20% 이다. 원칙적으로 검사는 5 년마다 진행된다. 비중점 세원 기업의 경우 방향성 추출 위주로, 비방향성 추출 조사를 보조하며, 연간 추출 비율은 3% 를 넘지 않는다. 비기업 납세자에 대해서는 주로 방향성 추출 검사를 실시한다. 연간 추출 비율은 1% 를 초과하지 않는다. 세무검사 이상 대상 명단에 오른 기업의 경우 추출 강도를 높이고 추출 비율과 빈도를 높여야 한다. 3 년 이내에 무작위로 뽑힌 세무검사 대상은 무작위 추출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2. 기업이 받는 회의비, 식비, 사무용품, 커미션, 각종 수수료 등의 송장은 중점 검사에 중점을 둔 강제 송장으로 기재해야 한다. 이런 송장에 대해 일일이 대조하여 기업이 허위송장 등 불법 증빙을 이용해 경영 항목을 꾸며내는지, 허열비용비용을 중점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법적 근거:' 세무검사 업무조례' 제 4 조 감사국은 소속 세무서의 지도하에 세무검사를 실시한다. 상급감사국은 하급감사국의 사찰 업무를 관리, 지도, 평가 및 감독하고, 법 집행과 사건 처리에 대한 지도와 조정을 진행한다. 각급 국세청, 지방세무국 감사국은 연락과 협력을 강화하고, 적시에 정보를 교환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가능한 한 동일한 검사 대상에 대한 공동 검사를 실시하고, 각각 처리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제 5 조 감사국은 조세 위법 사건을 조사하여 선거, 검사, 청문, 분업 원칙을 실시한다. 감사국은 선거, 사찰, 재판 및 집행 부서를 설립하여 각각 선거, 사찰, 재판 및 집행을 실시한다. 제 6 조 세무조사관은 법에 따라 납세자, 압류의무인의 영업 비밀과 개인 사생활을 지켜야 한다. 납세자, 압류의무인의 세금 위법 행위는 기밀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