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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해운수출 위험물 신고는 어떤 방면에 주의해야 합니까?

위험물은 항공운송을 금지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위험물은 해상운송을 통해 수출된다. 각국은 위험물의 수출입과 수출에 대한 엄격한 통제가 있기 때문에 위험물의 통관에도 일정한 요구가 있다. 선전 덕의국제위험물화물 알림: 해운수출위험물은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1. 위험물을 수출하기 전에 화물대행은 세관과 그러한 위험물이 받아들일 수 있는지 확인하고 위험물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

2. 만약 항구가 이런 위험물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선실 예약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3. 선실을 예약하기 전에 반드시' 출입국 검사 검역검사 단위 등록신청서' 와' 포장표시신청서' 를 작성하여 해운수출 위험물 포장 로고를 처리해야 한다.

4. 선실을 예약할 때, 정상적인 서류 외에 위험화물중영어설명서 (사본), 해운수출위험화물포장컨테이너사용감정결과, 해운수출위험화물포장용기 (종이상자포장) 성능감정결과, 때로는 포장증명서가 필요합니다.

5. 선실을 예약할 때 위험물이 다른 유형이라면 위험물 예약은 각기 다른 위험 특성에 따라 별도로 처리해야 하며, 선박은' 국제해운위험규칙' 의 격리 요구에 따라 각기 다른 특성의 위험물을 적재하여 운반하여 안전을 도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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