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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조달에 의문을 제기하는 방법

정부 조달은 정부가 재정자금을 이용해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 행위다. 정부 조달은 부패를 피하기 위해 감독되어야 한다. 정부 조달에 이의가 있으면,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공급자는 자신의 권익이 훼손된 것으로 판단하면 자신의 권익이 훼손된 날로부터 7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구매인, 구매대행기관에 서면으로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독자를 위해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정부 조달에 의문을 제기하는 방법

1. 관련 법률 규정에 따르면 공급자는 자신의 권익이 훼손된 것으로 판단하며 자신의 권익이 훼손된 날로부터 7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구매자, 구매기관에 서면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은 정부 조달에 대한 의문과 불만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제 10 조 공급 업체는 구매 서류, 조달 과정, 낙찰 또는 거래 결과에 대한 권익이 훼손된 날로부터 7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구매자, 조달 기관에 서면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매 문서는 공급자가 법적 조회 기간 동안 동일한 구매 절차에 대해 한 번에 조회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 11 조 의문을 제기하는 공급자 (이하 의문 공급자) 는 의문의 프로젝트 조달 활동에 참여하는 공급자여야 합니다.

만약 잠재적인 공급자가 그가 법에 따라 의심할 수 있는 구매 서류를 이미 얻었다면, 그는 이 서류들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구매 서류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구매 서류를 받은 날 또는 구매 문서 공고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7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둘째, 정부 조달 계약에는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정부 조달 계약의 변경, 중단 또는 종료에 관한 규정에는 다음과 같은 측면이 포함됩니다.

1. 정부 조달 계약 당사자는 무단으로 계약을 변경, 중단 또는 해지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정부 조달 계약의 변경, 중단 또는 종료의 기본 원칙이다. 이 원칙에 따라 구매자와 낙찰자 또는 공급업체는 무단으로 계약을 변경, 중단 또는 종료할 권한이 없습니다. 정부 조달 계약 이행 과정에서 계약을 계속 이행하면 국가 및 사회 공익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상황이 없을 경우, 구매자는 낙찰자, 공급자와 협의해도 계약을 변경, 중단 또는 해지할 수 없습니다.

2. 정부 조달 계약은 국가와 사회 공익을 해칠 수 있는 것을 계속 이행하며, 쌍방은 계약을 변경, 중단 또는 해지해야 한다.

이것은 구매자와 공급자가 이행해야 할 법적 의무이다. 어떤 이유에서든, 정부 조달 계약이 계속 이행되어 국가 및 사회 공익에 손해를 끼치면 구매자와 공급자는 정부 조달 계약을 수정, 중단 또는 종료할 의무가 있습니다.

3. 잘못이 있는 쪽은 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쌍방 모두 잘못이 있으니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정부 조달 계약이 계속 이행되면 국가와 공공의 이익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원인은 구매자와 공급자 양쪽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에서 왔든 계약 변경, 중단, 해지,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히는 사람은 모두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쌍방 모두 잘못이 있으니 각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위의 지식은 관련 법률 문제에 대한 나의 대답이다.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르면, 공급자는 자신의 권익이 손상되었다고 판단하며, 자신의 권익이 훼손된 날로부터 7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서면으로 구매자, 구매 기관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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