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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상황에서 기업의 당원 관리를 잘하는 방법

기업 인사 관리 과정에서 고용주는 회사가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근로자의 직무를 조정할 수 있다고 근로 계약에 명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이로 인해 많은 노동쟁의가 발생했다. 이번 협약으로 기업은 근로자의 직업과 임금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전 노동부 사무국의 "직위 변경에 따른 노사간 노동쟁의 및 기타 관련사항에 대한 답변"(Laobanfa [1996] No. 100)의 규정에 따르면: 고용주가 직원 직위 문제를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노동법 제17조, 제26조, 제31조의 취지에 따라, 노동계약 체결의 객관적 상황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여 원래의 노동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거나 노동계약이 변경된 경우 , 양측이 협상을 통해 합의해야 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라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의 직위 변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은 위 조항의 취지에 따라 처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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