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우편산업의 안전감독 및 관리를 강화하고 우편통신 및 정보의 안전을 보호하며 이용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발전을 촉진한다. 우편산업에 관한 규정은 《중화인민공화국 및 국가우편법》, 《하북성우편조례》 및 기타 관련법규에 의거하고 본성의 실제상황에 근거하여 본 규정을 제정합니다. 제2조 본 조례는 본 성 행정구역 내 우편업무, 속달서비스 및 우편산업 안전 관련 활동의 관리, 운영, 이용에 적용된다. 제3조 우편업계의 안전 감독 및 관리는 안전제일, 예방제일, 종합관리 방침을 견지하여 원활한 배송경로와 우편물 및 속달의 안전을 확보하고 우편업체 및 속달의 생산안전을 보장한다. 기업과 직원의 개인 안전. 제4조 성, 시의 우편행정부서는 해당 행정구역 내 우편산업의 안전 감독 및 관리를 책임진다.
공안, 국가 안보, 세관, 공상 행정, 생산 안전 감독 및 관리, 검사 및 검역 각급 부서는 각자의 책임에 따라 우편 관리 부서와 협력하여 우편물의 안전을 보장해야 합니다. 법률에 따라 해당 행정 구역의 산업에 대한 안전 감독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합니다. 제5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우편산업 안전 감독 관리 조율 메커니즘을 구축, 완비하고 업무상의 중대한 문제를 해결하며 관련 부서가 법에 따라 우편산업 안전 감독 관리 책임을 수행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 제6조 우편업체, 속달업체는 '운영자 책임' 원칙을 준수하고 국가 통신, 정보 보안, 생산 안전 및 기타 관련 안전 관리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국가 안보, 치안, 공민 또는 사회에 위해를 가해서는 안 됩니다. 법인 또는 다른 조직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
우편 기업과 속달 기업은 안전 보장을 위한 실시간 대응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정보 모니터링, 수집 및 안전 예방 조치를 강화하고, 사업 규모 변화에 따라 인적, 물적 투자를 조정하고, 안전 보장 작업 수준은 기업의 생산 규모와 일치합니다. 제7조 어떠한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도 우편물, 속달우편물을 은폐, 파기, 허위 주장, 재판매, 불법적으로 억류하거나 열람할 수 없으며 우편, 속달 서비스 시설을 훼손하거나 우편, 속달 서비스 시설의 정상적인 이용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 제2장 통신 및 정보 보안 제8조 사용자는 우편물 및 속달 우편물의 발송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합법적인 발송 경로를 통해 국가 안보, 공안,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 위험을 초래해서는 안 됩니다. 이해. 제9조 우편업체, 속달업체는 집하 배송 과정에서 발송인이 국가에서 금지한 물품을 전달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해당 물품의 수령 또는 배송을 거부해야 합니다. 수령 또는 발송한 우편물이나 속달우편물에서 위의 품목이 발견된 경우, 우체국 및 속달회사는 즉시 전달 및 배송을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법에 따라 압수하거나 파기해야 하는 물품은 즉시 관련 부서에 보고하고 관련 부서의 처리에 협조해야 합니다. 금지품목의 취급상황은 우편업체, 속달업체의 취급직원이 기록하고 관련 담당자가 서명하여 보관해야 한다.
수령 및 발송되었으나 압수 또는 파기할 필요가 없는 금지 품목 및 금지 품목 이외의 품목도 조사 및 처리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우편회사 및 특급배송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낸 사람 또는 받는 사람을 올바르게 폐기하십시오. 제10조 국제 우편 및 속달 서비스를 운영하는 우편 기업 및 속달 기업은 출입국 우편물의 검사 및 검역에 관한 국가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제11조 자연재해, 사고, 공중위생사고, 사회보장사고 및 기타 긴급상황이 발생한 특정 기간 동안 국무원 우편행정부서의 비준을 거쳐 성 우편행정부서가 금지품목을 제외한 금지품목을 공고할 수 있다. 주별로 보낼 항목 목록입니다. 우편기업, 속달기업은 기업본부와 기타 성(자치구, 직할시) 네트워크 기업의 규정을 준수하고 이를 통보해야 한다. 제12조 우편업체 및 속달배달업체는 우편물 및 속달우편물 데이터 정보 관리를 표준화해야 하며, 우편물 및 속달우편물을 수신 및 발송할 때 사용자에게 발송인 및 수취인 이름을 포함한 배송 세부정보 양식을 사실대로 작성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 배송할 물품명, 수량 등을 기재하고 발송인과 수취인 정보를 확인하고 우편물 및 특급배송의 무게와 관세를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사용자가 국가 규정에 따라 관련 서면 상품권을 제공해야 하는 경우 우편 회사 및 특급 배송 회사는 사용자에게 원본 상품권을 제공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국무원 우편행정부서가 발송인에게 신원증명서를 요구할 경우, 우편업체 및 속달회사는 이용자에게 유효한 신원증명서를 제시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검사를 거부하거나 배송 세부 정보 양식을 사실대로 작성하기를 거부하거나 해당 서면 바우처 제공을 거부하거나 요구되는 유효한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 우편 및 속달 배송 회사는 수락하지 않습니다. 또는 물건을 배달하십시오. 제13조 우편사업자, 속달배달사업자는 이용자의 정보보안과 통신비밀을 보호해야 하며 이용자의 우편서비스, 속달배달 서비스 이용정보가 도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법에 따라 직권을 행사하는 공안기관, 국가안전보위기관, 검찰기관을 제외하고, 우편회사, 속달회사는 이용자의 우편서비스 및 속달서비스 이용정보를 어떠한 조직이나 기관에도 제공할 수 없습니다. 법률에 의한 명시적 승인이나 사용자의 서면 동의 없이 개인.
전항의 우편서비스 및 속달서비스 이용에 관한 정보라 함은 발송인과 수취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우편물의 종류 등을 말한다. 사용된 특급 배송 서비스, 수량, 시간 및 기타 정보. 제14조 우편업체, 속달배달업체는 밀폐형 운송차량을 사용하여 우편물 및 속달우편물을 배달하고 표준화된 방식으로 회사 로고를 뿌리며 운송차량에 정기적인 유지보수를 실시해야 합니다. 트렁크 운송 차량에는 차량 위성 모니터링 시스템이 장착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