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회사기업대전 - 기업 정보 공시 - 중화인민공화국의 회사 등록 및 관리 규정

중화인민공화국의 회사 등록 및 관리 규정

제1장 일반 규정 제1조 회사의 법인격을 확인하고 회사 등기 활동을 규제하기 위해 이 문서는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이하 회사법이라 함)에 따라 제정되었습니다. "회사법") 규정. 제2조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총칭함)의 설립, 변경 및 종료는 이 규정에 따라 회사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3조 회사는 법에 따라 회사등기기관의 비준을 거쳐 등기하고 《기업법인 영업허가증》을 취득한 후에야 기업법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본 규정 시행일로부터 회사가 설립된 경우 회사 등록 기관의 승인 및 등록 없이는 회사 이름으로 사업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제4조 공상행정관리기관은 회사등기기관이다.

하급 회사등기기관은 상급 회사등기기관의 지휘 아래 회사등기업무를 수행한다.

회사 등록 기관은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며 불법적인 간섭을 받지 않습니다. 제5조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은 전국의 회사등기업무를 주관한다. 제2장 등기 관할권 제6조 국가 공상행정관리총국은 다음 회사의 등기를 담당한다.

(1) 국무원 권한부처의 승인을 받아 설립한 주식유한회사.

(2) 투자 허가를 받은 국무원 회사

(3) 국무원이 승인한 투자 기관 또는 부서와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설립된 유한 책임 회사

(4) 외국인 투자 유한회사 책임회사

(5) 법률 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국가 공상행정관리총국에 등록해야 하는 기타 회사 국무원. 제7조 성, 자치구, 직할시의 공상행정국은 해당 관할권 내에서 다음 회사의 등록을 담당합니다.

(1)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2)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투자 승인을 받은 회사

p>

(3) 투자기관 또는 국무원이 위임한 부서와 기타 투자자가 공동으로 투자하여 설립한 유한책임회사

(4) 투자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설립한 유한책임회사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위임을 받은 부서

(5) 국가 공상행정관리국 등록을 위탁받은 회사. 제8조 본 조례 제6조 및 제7조에 규정되지 않은 회사의 등록은 시, 현 공상행정국이 담당하며, 구체적인 등록 관할권은 해당 지역의 공상행정국이 정한다. 성, 자치구, 중앙정부 직할시. 제3장 등기사항 제9조 회사의 등기사항에는 명칭, 주소, 법정대표자, 등록자본금, 기업유형, 업무범위, 영업기간, 유한책임회사 주주 또는 주식회사 발기인의 성명이 포함된다. . 제10조 회사의 등기사항은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회사등록기관은 등록을 허가하지 않는다. 제11조 회사 명칭은 국가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회사는 하나의 이름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 등록 기관이 승인하고 등록한 회사 이름은 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제12조 회사의 주소는 회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 회사등록기관에 등록된 회사는 하나의 주소만 가질 수 있습니다. 회사의 주소는 회사등기기관의 관할구역으로 한다. 제13조 회사의 등록자본금은 법률, 행정법규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인민폐로 표시한다. 제4장 설립등기 제14조 회사를 설립하려면 회사명칭의 사전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법률, 행정법규에서 회사 설립에 대해 반드시 제출하여 심사 비준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경우 또는 회사의 업무 범위에 법률, 행정법규에서 제출하여 심사 비준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경우 회사명은 검토 및 승인을 위해 제출하기 전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회사 등록 기관에서 승인한 회사명으로 승인을 위해 제출해야 합니다. 제15조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하려면 전체 주주가 지정한 대표자 또는 ***이 공동으로 위임한 대리인이 회사 등록기관에 사전 성명 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모든 발기인 또는 대리인이 회사명 사전 승인을 위해 회사 등록 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수탁 대리인은 회사 등록 기관에 이름 사전 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름 사전 승인을 신청하려면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회사의 모든 주주가 서명한 회사 이름 사전 승인 신청서 유한 책임 회사 또는 주식회사의 모든 발기인

(2) 주주 또는 발기인의 법인 자격 증명서 또는 자연인의 신분증

( 3) 회사 등록 기관이 요구하는 기타 서류.

회사 등록기관은 전항에 열거된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또는 거부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회사등기기관이 비준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기업명칭 예비승인 통지서》를 발행해야 한다. 제16조 사전 승인을 받은 회사명의 보유기간은 6개월이다. 사전 승인된 상호는 보유기간 동안 영업활동에 사용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제17조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하려면 전체 주주가 지정한 대표자 또는 일방이 위임한 대리인이 회사 등기기관에 설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국유독자회사를 설립하려면 국가에서 승인한 투자기관이나 국가에서 승인한 부서가 신청인이 되어 설립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유한책임회사 설립은 반드시 제출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경우, 신청인은 비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회사 등기기관에 설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자는 승인기관에 보고하여 원본 승인문서의 유효성을 확인하거나 별도로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유한책임회사 설립을 신청하려면 다음 서류를 회사 등록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 회장이 서명한 설립 등록 신청서 회사

( 2) 모든 주주의 지정된 대표자 또는 위임된 대리인 증명

(3) 정관

(4) 자본 확인 법적 자격을 갖춘 자본 검증 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5) 주주의 법인 자격 증명서 또는 자연인 신원 증명서

(6) 주주의 이름과 거주지가 명시된 문서 회사의 이사, 감독자, 관리자 및 관련 임명 및 선출 또는 고용 증명서

(7) 회사 법적 대표자의 임명 문서 및 신원 증명서

(8) 회사 이름 사전 승인 통지

( 9) 회사 주소지 증명.

법률 및 행정법규에 유한책임회사 설립을 제출하여 심사비준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경우에는 관련 승인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copyright 2024회사기업대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