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환급소득 신고는 정산일을 기준으로 해야 하나요, 아니면
수출환급 신고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하나요?
(1) 생산업체
생산 기업이 수출하고 회계규정에 따라 판매하는 물품의 경우, 판매 익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며, 면세, 상계, 환급과 관련된 신고도 해야 합니다. 소비세 면제 신고서(소비세 과세 대상 물품에 한함)
기업은 물품이 수출신고된 날의 다음달부터 시작되는 각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수출 물품 신고서의 수출일 기준(수출세 환급에 한함)). )) 다음 해 4월 30일까지 관련 증빙자료를 모두 모아 관할 세무당국에 수출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환급, 소비세 환급을 신청합니다. 연체된 경우 기업은 면세, 공제, 환급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대외 무역 기업
회계 규정에 따라 수출 및 판매되는 상품의 경우, 대외 무역 기업은 판매 다음 달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환급(면제)이 적용됩니다. 세금 정책이 적용되는 수출 물품의 판매량은 VAT 신고서의 "면세품 판매" 열에 신고됩니다.
기업은 수출신고일 다음 달부터 다음 해 4월 30일까지 각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동안 관할세무당국에 관련 증표를 징수하고 수출품 부가가치세 및 소비세를 처리해야 합니다. . 세금 환급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관할 세무당국의 승인을 받은 기업은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외에 다른 기간에도 세금 환급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한이 지난 경우 기업은 세금 환급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제조 기업 및 대외 무역 기업의 수출세 환급 신고 기한은 늦어도 수출일 다음 해 4월 15일까지입니다(예: 휴일인 경우 연장). 수출일이 2014년 6월인 경우 2015년 4월 6일을 기준으로 2015년 4월 15일 이전에 수출세 환급신고를 한 경우(공휴일인 경우 연기됨) 연체신고로 간주되지 않고 허용됩니다. 수출세 환급 정책을 누리십시오. 수출일은 2014년 12월 6일이며, 최종 세금환급 신고일은 2015년 4월 15일 이전입니다(공휴일인 경우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