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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불법 아르바이트 근절 특별청산 활동의 구체적인 추진 단계는 무엇인가요?

기존 언론 보도에 따르면 베이징의 한 로펌 변호사인 바오유밍은 2006년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으나 이를 숨기고 계속해서 이 회사에 근무해 왔다. 변호사님. 우리나라 법무팀의 이미지를 훼손시켰습니다. 현재 변호사들이 기업의 고위 간부로 재직하거나 창업을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가 며칠 전 특별 정리 고시를 내렸습니다.

이번 특별 정리에는 크게 두 가지 측면이 있다. 한편으로는 불법 아르바이트를 하는 변호사를 대상으로 하는데, 주로 각종 기업의 임원이나 직원으로 근무하는 전임 변호사를 가리킨다. 물론, 로펌에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해당 부서에 파견된 변호사나 시간제 변호사로 활동하는 사람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반면, 중국 국적을 기재했지만 여전히 중국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

특별청산의 구체적인 추진단계는 우선 자체점검을 통해 각 로펌에서 자사 소속 규정을 위반하여 아르바이트를 하는 변호사가 있는지, 만약 그렇다면 , 관련 자료를 보고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각지의 법무부와 법무국은 관할권 내 로펌으로부터 접수된 자료를 확인하고 공안부, 공상부, 인사 및 사회보장부 및 기타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해당 변호사의 근로계약, 사회보장 기록, 사업자등록정보 등을 확인하고, 다른 변호사의 상황도 무작위로 조사한다. 마지막으로, 불법 아르바이트가 조사되어 처리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합니다.

변호사의 불법 아르바이트 처리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처리되며, 변호사가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퇴직하거나 국적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의 변호사 면허는 즉시 취소됩니다. 변호사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전임 변호사가 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비판과 교육을 거쳐 바로 시간제 변호사로 변경됩니다. 사기 등 기타 문제가 있을 경우, 관련 기관에 인계되어 법에 따라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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