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회사는 직원 채용 업무를 인사회사에 아웃소싱하는 회사다. 인사회사는 급여지급, 사회보장, 의료보험, 노동보험, 기타 서비스를 담당한다. 직원.
고용서비스기관으로서 파견업체는 공익적이어야 한다. 그러나 시장경제 상황에서 파견업체의 수익성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파견기관을 중심으로 공공파견기관과 민간파견기관이 공존하는 우리나라 직업소개소의 정책을 본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현 단계에서는 인력파견의 형평성이 직업소개소에 비해 취약하고, 비용도 직업소개소에 비해 높기 때문에 공공파견업체와 민간파견업체 모두를 이용하고 있다. 대행사는 사업 단위가 아닌 법인 법인으로 위치해야합니다.
인력파견의 목표체계에서 공익목적이 상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파견업체는 일반 기업법인과 동등하게 대우받을 것이 아니라 공익목적을 가진 특수법인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
많은 입법 판례가 회사의 법적 형태를 회사로 정의하지만 주체 자격에 대한 특별한 제한을 두고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구현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일부 지역에서는 인력파견업체를 노무서비스업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후베이성 노무관리시행조치' 제3조에서는 인력파견업체를 신규 노무 및 취업서비스 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일부 파견업체는 노동사회보장행정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일부 파견업체는 기존의 노동고용서비스기관에서 변형된 기관이다. 법률은 이 두 가지 정체성의 기능을 바탕으로 파견기관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파견기관의 고용서비스 기능을 매우 중시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파견업체는 파견업체로부터 일부 고용주 기능을 수행하도록 위임받습니다.
따라서 파견업체는 기업과 기관의 혼합체이다.
참고자료:
바이두백과사전 출품작 파견부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