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권리 보호는 회사 소재지를 소재한 공상행정국 소관이고, 인터넷 사기 행위는 공안국 소관입니다. 행정처벌법 제20조: 행정처벌은 위법행위가 발생한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행정처벌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 관할한다. 법률, 행정법규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최고인민법원 "정보통신권 침해 민사분쟁 재판에서 법률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관한 규정"(법해석[2012] 제20호) 제15조 정보권 침해 민사분쟁 네트워크 통신은 침해가 발생한 장소 또는 피고의 주소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침해 장소에는 침해 혐의를 수행하는 네트워크 서버, 컴퓨터 단말기 및 기타 장비의 위치가 포함됩니다. 2014년 국가상공행정관리총국 "온라인 거래 관리 방법" 제41조 1항: 온라인 상품 거래 및 관련 서비스의 불법 행위는 산업통상 행정 부서가 관할한다. 또는 불법 행위를 저지른 운영자가 거주하는 현급 이상. 제3자 거래 플랫폼을 통해 경영 활동을 수행하는 경영자의 불법 행위는 제3자 거래 플랫폼 운영자 주소지 현급 이상 공상행정부서가 관할한다. 제3자 거래 플랫폼 운영자가 거주하는 현급 이상의 공상행정관리 부서가 다른 장소에서 범인에 대한 관할권을 갖는 것이 어려운 경우, 불법 행위자의 불법 상황을 행정 부서로 이관할 수 있습니다. 불법 행위자가 위치한 현급 이상의 공상국. "온라인 거래 관리 방법" 제42조 온라인 상품 거래 및 관련 서비스 활동에서 소비자가 공상행정부서에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 "공상행정부서의 소비자 처리 방법"에 따라 처리합니다. 불만". 제43조 의심되는 불법 온라인 상품 거래 및 관련 서비스 활동을 조사하고 처벌할 때 현급 이상의 공상행정 관리 부서는 다음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관련 당사자에게 질문하고 조사합니다. 의심되는 불법 온라인 상품 거래 및 관련 서비스 활동과 관련된 상황
(2) 당사자의 거래 데이터, 계약서, 청구서, 장부 및 기타 관련 데이터를 확인하고 복사합니다.
(3) ) 법률 및 규정의 규정에 따라 불법적인 온라인 상품 거래 및 관련 서비스 활동에 사용되는 상품, 도구, 장비 및 기타 품목을 봉인 및 구금하고, 불법적인 온라인 상품 거래 및 관련 서비스 활동에 사용되는 사업장을 봉쇄합니다. 불법적인 온라인 상품 거래 및 관련 서비스 활동
(4)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취해질 수 있는 기타 조치. 공상행정관리부서가 법에 따라 전항에서 규정한 직권을 행사할 때 관련 당사자는 협조하고 협력해야 하며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 제44조 공상행정관리부서의 온라인 상품 거래 및 관련 서비스 활동에 대한 기술 모니터링 기록은 불법적인 온라인 상품 운영자 및 관련 서비스 운영자에 대한 행정 처벌 또는 행정 조치를 부과하기 위한 전자 데이터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제45조: 온라인 상품 거래 및 관련 서비스 활동에서 공상행정법규를 위반한 경우, 상황이 심각하므로 불법 웹사이트가 불법 활동을 지속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공상행정관리부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사이트를 허가하거나 등록한 곳의 통신관리부서에 불법 사이트에 대한 접속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차단하거나 정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46조 공상행정관리부서는 불법 사이트 활동에 대해 행정처벌을 부과하고 불법 사이트를 폐쇄해야 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사이트 허가 또는 등록 장소의 통신 관리 부서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에 따라 불법사이트를 폐쇄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 권익 보호법' 제15조
소비자는 상품과 서비스를 감독할 권리가 있으며 소비자 권리를 보호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익 권리.
소비자는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와 국가기관 및 그 직원이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업무에 있어서 불법 및 직무유기를 하는 행위를 신고하고 고발할 권리가 있으며, 소비자 권익 보호 활동을 비판하고 비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