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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장애 감정 1 년 후 기소해도 될까요?

장애검진 후 1 년 이내에 회사를 기소하여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P > 장애검진 후 1 년 이내에 회사를 기소하여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 감정 결과가 나온 후 배상 유효기간은 1 년이다. 1 년 이내에 배상을 신청하지 않으면 소송 시효가 지났다. 일단 1 년 기한이 지나서 다시 배상을 요구하면 법적 근거가 없다. 1 년 이내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에 회사 배상을 판결하게 할 수 있다. < P > 산업재해배상방법 < P > 산업재해보상은 산업재해의료대우입니다. 보조 기기 설치 비용 휴업 유급 기간 동안 원래의 임금 대우는 변하지 않고, 소재처는 월별로 지급되며, 12 개월을 넘지 않는다. 직원은 장애 등급을 평가하고 장애 치료를 즐깁니다. 매달 생활비를 지불하는 것을 즐기는데, 기준은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의 5, 4, 3% 이다. < P > 위 내용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전문 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 < P >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노동쟁 중재법' 제 27 조 노동쟁의가 중재를 신청하는 시효기간은 1 년이다. 중재 시효기간은 당사자가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날부터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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