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운 여름이 다가오면서 고온보조금이 많은 근로자들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 각지의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보조금의 금액과 시간도 다르기 때문에 전국 각지의 근로자들은 모두 현지 정부 홈페이지에 문의해야 한다. 만약 당신이 천진에서 일한다면, 아래의 천진시 정보 공개와 고온수당의 규정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천진시 인적자원과 사회보장국은 고온수당제도 시행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 고온날씨 노동보호 업무를 강화하고 근로자의 건강 및 관련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 원보건부의 통지에 따라'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부, 중화전국총노조가' 방서냉각 조치 관리방법' 발행에 관한 통지' (안감발 [20/KLOOL]) 를 발표했다. 현재 시 전체의 고온수당제도 시행에 관한 관련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고용인 단위는 근로자가 35 C 이상 (35 C 포함) 고온에서 야외 노천 작업에 종사하도록 배치해 작업장 온도를 33 C 이하로 낮추는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다 (이하 33 C 제외) 고온날씨와 기온 데이터는 우리 시 기상주관기구 소속 기상대 역에서 발표한 도심 및 기타 지역 실황 날씨 데이터를 기준으로 한다. 둘째, 직장이 고정되지 않고 유동적인 근로자는 고온날씨 기간 중 어느 직장에서든 고온날씨 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고용주가 규정에 따라 고온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셋째, 고온기상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고온수당은 고온기상 작업에 따라 하루 누적 시간으로 지불할 수 있다. 용인 단위는 고온날씨의 일일 누적 근무 시간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으며 고온수당 기준의 100% 에 따라 지불해야 한다. 넷째, 고온수당의 기준은 65438+ 전년도 시 근로자의 일일 평균 임금의 02% 로, 계산 시 가장 가까운 위안으로 반올림했다. 고온수당은 일별로 계산되고, 월별로 지급되며, 기업 임금 총액에 포함되지만, 최저임금의 구성 요소는 아니다. 5. 노동계약의 이행지는 본 시 행정구역 내에 있지 않고, 고온수당 등은 노동계약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노동계약 이행지의 고온수당은 우리 시에서 규정한 기준보다 낮으며,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는 우리 시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여섯째, 파트 타임으로 일하는 근로자는 고온 수당에 관한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지만, 고용 단위는 근로자와 노동 보수를 약속할 때 이 요소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7. 고온수당은 법정화폐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청량음료, 방서냉각용품 등 실물이나 각종 유가증권으로 대체해서는 안 된다. 8. 용인 단위는 작업장 온도 측정과 기록을 강화해야 하며, 관련 자료는 2 년 이상 보존해야 한다. 9.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는 실제 상황에 따라 고온 날씨 노동 보호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집단협상을 하고 집단계약을 체결하며 국가와 본 시에서 규정한 기준에 따라 관련 대우 기준을 약속할 수 있다. 10. 고온기상 기간 동안 고용인은 자신의 생산 특성과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숙제와 휴식 제도를 적절히 조정하고, 휴식 시간을 늘리고, 노동 강도를 줄이고, 노동조건과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여직원과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더위 냉각 작업을 잘 하고, 근로자의 건강을 보장하고, 기업의 안전한 생산을 실현해야 한다. XI. 본 통지는 2065438 년 6 월 1 일부터 시행돼 2023 년 5 월 3 1 일 폐지된다. 2065438+2008 년 5 월 2 1 (사전 공개) 정규직만 고온수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일부 아르바이트 직원들이 없는 것처럼 다른 복지와 보조금처럼. 동시에, 회사도 고온 보조금을 다른 물질로 대체할 수 없다. 회사가 고온보조금을 주지 않으면 노동관리부에 중재를 제기해 장시간 고온작업을 피하는 것이 안전을 보장하는 전제조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