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해산이란 기업의 법인격이 소멸되는 것을 말한다.
기업법인이 종료되면 민사적 권리와 민사행위 능력이 상실되고, 법인자격도 소멸된다. 이는 기업법인의 물리적 소멸이다.
회사 청산이 완료된 후 청산팀은 청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주회 또는 관련 주관 기관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후 회사 등록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