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금교 정보망은 정부 부처, 기업사업 단위, 사회대중에게 컴퓨터 데이터 통신, 컴퓨터 정보 서비스, 컴퓨터 국제 네트워킹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 3 조이 조치는 중국 금교 정보망을 통한 국제 네트워킹을 위한 컴퓨터 정보 네트워크와 국제 네트워킹을 필요로 하는 사용자에게 적용된다. 제 4 조 전자공업부 컴퓨터와 정보화 추진사는 중국 금교 정보망의 국제네트워킹을 감독, 검사 및 관리한다. 길통통신유한공사는 중국 금교 정보망의 상호연결 단위로 지정돼 중국 금교 정보망의 국제인터넷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제 5 조 중국 금교 정보망은 베이징에 네트워크 통제센터와 네트워크 정보센터를 설립하고 각지에 네트워크 운영분센터를 설치하였다. 네트워크 정보 센터는 중국 금교 정보망의 네트워크 주소와 도메인 이름, 네트워크 자원 디렉토리, 네트워크 보안 관리 및 정보 교환 서비스를 관리합니다.
중국 금교 정보망은 액세스 단위와 사용자에게 안전하고 믿을 만하며 양호한 국제 네트워킹 정보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 6 조 중국 금교 정보망을 통해 인터넷 정보자원을 이용하여 중국 내 컴퓨터 정보 부가가치 서비스를 운영하는 것은 전자공업부의 비준을 받는다. 제 7 조 중국 금교 정보망 접속 단위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 사업 단위 및 기타 법인 단위
(b) 해당 네트워크 장비가 있습니다.
(3) 해당 기술자 및 관리자가 있습니다.
(4) 건전한 안전 관리 제도와 기술 예방 조치가 있다.
(5) 국내법, 규정 및 전자공업부가 규정한 기타 조건에 부합한다. 제 8 조는 제 7 조의 요구에 부합하며 중국 금교 정보망에 액세스해야 하는 단위는 길통통신유한회사에 접속신청을 제출하고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a) 신청서;
(2) 본 단위의 주관 부서나 주관 기관이 액세스 단위로 동의하다.
(3) 액세스 네트워크의 시스템 구조, 적용 범위 및 필요한 호스트 주소 정보
(d) 국가가 규정한 기타 인터넷 서류.
신청자는 반드시 "중국 금교 정보망 국제 네트워킹 신청서" 를 사실대로 작성해야 한다. 제 9 조 길통통신유한공사는 신청자의 주체 자격, 컴퓨터 네트워크에 액세스하는 기술 조건 및 안전 관리 조치를 심사하고 전자공업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비준을 거쳐 신청인은 반드시 길통통신유한공사와 접속 네트워크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여 중국 금교 정보망 인터넷 접속 단위가 되어야 하며, 그 컴퓨터 네트워크는 중국 금교 정보망 인터넷 접속 네트워크이다. 제 10 조 액세스 단위는 본 방법 및 액세스 네트워크 서비스 계약에 따라 본 액세스 네트워크의 관리 제도를 개발하고, 액세스 네트워크 담당자를 결정하고, 네트워크 정보 보안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상기 자료를 길통 통신유한회사에 신고해야 합니다. 제 11 조 길통통신유한공사는 접속망 서비스협정 체결 후 3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액세스기관에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사정으로 인해 지연이 발생한 경우, 제때에 액세스 부서에 통지해야 한다. 제 12 조 중국 금교 정보망을 통해 국제컴퓨터네트워크에 접속한 개인, 법인 및 기타 조직은 반드시 액세스기관을 통해 상응하는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13 조 액세스 단위는 사용자와 네트워크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여 쌍방의 권리, 의무 및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제 14 조 길통통신유한공사와 접속단위는 액세스 네트워크 서비스 프로토콜 또는 네트워크 액세스 서비스 계약의 관련 내용에 따라 액세스 네트워크 및 사용자를 관리해야 하며, 관계자들은 협조해야 합니다.
길통통신유한공사와 액세스 단위는 사용자에게 네트워킹 기술 교육, 컨설팅 및 네트워크 보안 교육을 제공하여 사용자에게 안전하고 안정적이며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제 15 조 상호 연결 단위, 액세스 단위 및 사용자는 국내법 및 규정을 준수하고 기밀 유지 제도를 엄격히 시행하며 제공된 정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제 16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컴퓨터 인터넷을 이용하여 국익을 해치고 국가 비밀을 누설하는 등의 범죄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컴퓨터 인터넷을 이용하여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하고 사회 치안과 음란물을 방해하는 정보를 조회, 복제, 제작, 전파해서는 안 된다.
사용자는 상술한 위법 범죄 활동과 유해 정보를 발견하면 즉시 한 단계 액세스 단위 및 관련 주관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제 17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컴퓨터 인터넷을 이용하여 타인의 정보 시스템과 사이버 보안을 해치는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되며, 타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제 18 조 상호 연결 단위, 액세스 단위 및 사용자는 국가 관련 부서가 법에 따라 수행하는 국제 네트워킹 정보 보안 감독 및 검사와 연계하여 필요한 정보와 조건을 제공해야 합니다. 제 19 조 액세스 단위가 이 방법을 위반한 경우, 길통통신유한공사는 기한 수정 또는 네트워킹 서비스 제공을 중단해야 한다고 통지해야 합니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는 것은 길통통신유한공사가 전자공업부의 승인을 요청하고, 액세스 단위 자격을 취소하고, 네트워킹 서비스 제공을 중단한다. 위의 조치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액세스 단위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