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회사기업대전 - 기업 정보 공시 - 2021년 심천증권거래소 메인보드(중소형 보드)에 대한 신규 상장폐지 규정 심천증권거래소 상장폐지 규정'심천증권거래소 증권상장 규정(2020년 개정)에 의거 )': 상장회사 본 장에서 규정한 상장폐지 위험경고 또는 상장종료 상황이 발생한 경우, 거래소는 본 장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상장폐지 위험경고 또는 상장종료 사항을 검토, 결정한다. 섹션 2. 거래형 강제상장 상장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거래소는 해당 주식의 상장 및 거래를 종료한다. (1) 거래소에서 A주만 발행하는 회사는 거래소의 120년 연속 주식거래량은 1일 거래일 누적 거래량이 500만주 미만입니다. (2) 거래소에서 B주만을 발행하는 회사의 경우 거래소의 거래를 통한 주식의 누적 거래량입니다. (3) A주와 B주를 모두 거래소에 발행하는 회사의 경우, 120일 연속 거래일 동안 A주 누적 거래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500만주 미만이고 B주 누적 거래량이 500만주 미만인 경우. (4) A주 또는 B주만 발행하는 회사의 경우 거래소는 연속 20거래일 동안 거래소의 매매시스템을 통한 일일 종가가 1미만이다. (5) 거래소에서 A주와 B주를 모두 발행하는 회사의 경우, A주와 B주의 일일 종가는 (6) 회사의 연속 20거래일 거래일이 동시에 1위안 미만인 경우 (6) 연속 20거래일 동안 회사의 주식 마감 시가가 3억 위안 미만인 경우; 회사의 주주 수가 연속 20거래일 동안 2,000명 미만인 경우 (8) 회사가 기타 상황을 확인한 경우. 섹션 3. 강제상장된 금융상장회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라도 발생하는 경우, 거래소는 해당 주식거래에 대해 상장폐지 위험경고를 발령한다. (1) 해당 회계연도 감사 순이익이 마이너스이고 영업이익이 적은 경우 11억 위안 미만, 또는 소급 재작성 후 회계연도 순이익이 마이너스이고 영업이익이 1억 위안 미만인 경우 (2) 회계연도 말 감사 순자산이 마이너스인 경우 소급 재작성 후 회계연도 말 순이익이 마이너스인 경우 (3) 회계연도 재무회계보고서에 의견이 없거나 부정적인 의견이 있는 경우 (4)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의 행정처벌 결정은 회사가 공개한 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허위 기록, 허위 기재, 중대한 누락으로 인해 해당 연도 재무지표가 실제로 (1)항에 해당하는 상황에 도달했음을 나타냅니다. ) 및 본조 제2항 (5) 기타 거래소가 정하는 경우. 상장회사의 주식거래가 이 규정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로 상장폐지위험경고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첫 회계연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거래소는 이를 결정한다. 주식 거래를 종료하려면: 상장 거래: (1) 감사 순이익이 마이너스이고 영업 수입이 1억 위안 미만이거나 소급 재작성 후 회계연도의 순이익이 마이너스이고 영업 수입이 1억 위안 미만인 경우 (2) 감사 대상 기말 순자산이 마이너스이거나 소급 재작성 후 회계연도 말 순자산이 마이너스인 경우. (3) 재무회계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발행된다. 한정의견, 의견거절 또는 부정적인 의견이 있는 감사보고서 (4) 재무회계보고서는 법적으로 요구되지 않습니다. 이사의 과반수 이상이 진실하고 정확하며 완전하다고 보증하는 연차보고서를 기한 내에 공개합니다. (5) 제1조의 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거래소에 상장폐지 위험경고 취소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6) 제1조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상장폐지 위험경고 취소 신청은 거래소의 검토 및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회사의 주식거래가 제1조 제1항 제4호의 상황으로 인해 상장폐지 위험경고 대상이 된 후, 전항 제4항 내지 제6항의 상황이 발생하거나 상장폐지 위험경고 표시가 발생한 경우 해당 연도에 실제로 타격을 입은 경우, 다음 연도에 전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거래소는 해당 주식의 상장 및 거래를 종료하기로 결정합니다.

2021년 심천증권거래소 메인보드(중소형 보드)에 대한 신규 상장폐지 규정 심천증권거래소 상장폐지 규정'심천증권거래소 증권상장 규정(2020년 개정)에 의거 )': 상장회사 본 장에서 규정한 상장폐지 위험경고 또는 상장종료 상황이 발생한 경우, 거래소는 본 장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상장폐지 위험경고 또는 상장종료 사항을 검토, 결정한다. 섹션 2. 거래형 강제상장 상장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거래소는 해당 주식의 상장 및 거래를 종료한다. (1) 거래소에서 A주만 발행하는 회사는 거래소의 120년 연속 주식거래량은 1일 거래일 누적 거래량이 500만주 미만입니다. (2) 거래소에서 B주만을 발행하는 회사의 경우 거래소의 거래를 통한 주식의 누적 거래량입니다. (3) A주와 B주를 모두 거래소에 발행하는 회사의 경우, 120일 연속 거래일 동안 A주 누적 거래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500만주 미만이고 B주 누적 거래량이 500만주 미만인 경우. (4) A주 또는 B주만 발행하는 회사의 경우 거래소는 연속 20거래일 동안 거래소의 매매시스템을 통한 일일 종가가 1미만이다. (5) 거래소에서 A주와 B주를 모두 발행하는 회사의 경우, A주와 B주의 일일 종가는 (6) 회사의 연속 20거래일 거래일이 동시에 1위안 미만인 경우 (6) 연속 20거래일 동안 회사의 주식 마감 시가가 3억 위안 미만인 경우; 회사의 주주 수가 연속 20거래일 동안 2,000명 미만인 경우 (8) 회사가 기타 상황을 확인한 경우. 섹션 3. 강제상장된 금융상장회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라도 발생하는 경우, 거래소는 해당 주식거래에 대해 상장폐지 위험경고를 발령한다. (1) 해당 회계연도 감사 순이익이 마이너스이고 영업이익이 적은 경우 11억 위안 미만, 또는 소급 재작성 후 회계연도 순이익이 마이너스이고 영업이익이 1억 위안 미만인 경우 (2) 회계연도 말 감사 순자산이 마이너스인 경우 소급 재작성 후 회계연도 말 순이익이 마이너스인 경우 (3) 회계연도 재무회계보고서에 의견이 없거나 부정적인 의견이 있는 경우 (4)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의 행정처벌 결정은 회사가 공개한 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허위 기록, 허위 기재, 중대한 누락으로 인해 해당 연도 재무지표가 실제로 (1)항에 해당하는 상황에 도달했음을 나타냅니다. ) 및 본조 제2항 (5) 기타 거래소가 정하는 경우. 상장회사의 주식거래가 이 규정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로 상장폐지위험경고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첫 회계연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거래소는 이를 결정한다. 주식 거래를 종료하려면: 상장 거래: (1) 감사 순이익이 마이너스이고 영업 수입이 1억 위안 미만이거나 소급 재작성 후 회계연도의 순이익이 마이너스이고 영업 수입이 1억 위안 미만인 경우 (2) 감사 대상 기말 순자산이 마이너스이거나 소급 재작성 후 회계연도 말 순자산이 마이너스인 경우. (3) 재무회계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발행된다. 한정의견, 의견거절 또는 부정적인 의견이 있는 감사보고서 (4) 재무회계보고서는 법적으로 요구되지 않습니다. 이사의 과반수 이상이 진실하고 정확하며 완전하다고 보증하는 연차보고서를 기한 내에 공개합니다. (5) 제1조의 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거래소에 상장폐지 위험경고 취소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6) 제1조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상장폐지 위험경고 취소 신청은 거래소의 검토 및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회사의 주식거래가 제1조 제1항 제4호의 상황으로 인해 상장폐지 위험경고 대상이 된 후, 전항 제4항 내지 제6항의 상황이 발생하거나 상장폐지 위험경고 표시가 발생한 경우 해당 연도에 실제로 타격을 입은 경우, 다음 연도에 전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거래소는 해당 주식의 상장 및 거래를 종료하기로 결정합니다.

섹션 4. 규제 대상 상장회사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거래소는 해당 주식 거래에 대해 상장 폐지 위험 경고를 발령합니다. (1) 법정 기간 내에 연간 보고서 또는 반기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회사의 주가가 거래 정지 후 2개월 이내에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2) 이사의 절반 이상이 연차 보고서 또는 반기 보고서가 사실이고 정확하며 완전하다는 것을 보장할 수 없으며, (3) 재무회계보고서에 중대한 회계오류 또는 허위기록이 포함되어 있어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정정을 명령하였으나 기한 내에 정정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의 주식정지 후 2개월 이내에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4) 정보공개 또는 업무표준화 등으로 인해 거래소가 정해진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요구한 중대한 결함이 있으며, 회사의 주식 거래가 정지된 후 2개월 이내에 수정되지 않은 경우 (5) 회사의 총 자본금 또는 지분 분배의 변동으로 인해 20일 연속 상장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해결되지 않은 경우 (6) 회사는 법에 따라 강제 해산될 수 있습니다. (7) 법원은 법에 따라 회사의 구조 조정, 화해 또는 파산 청산 신청을 수리합니다. 교환. 다음과 같은 상황을 포함하여 본 규칙 제1조 (4)항에 언급된 정보 공개 또는 표준화된 운영에 심각한 결함이 있습니다. (1) 회사가 정보 공개를 위한 연락 채널이 끊어졌습니다. (2) 회사가 공개를 거부합니다. (3) 회사가 정보 공개 질서를 심각하게 어지럽히고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 (4) 기타 회사가 정보 공개 또는 표준화된 운영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장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거래소는 해당 주식의 상장 및 거래를 정지하기로 결정합니다. (1) 회사가 상장폐지 위험경고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주식거래를 공시하지 아니한 경우 제1조 제1항에 규정된 상황으로 인해 이사의 과반수 이상이 해당 연간 보고서 또는 반기 보고서가 사실이고 정확하며 완전함을 보증합니다. (2) 이사의 절반이 여전히 이사의 절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2항의 사유로 주식거래가 상장폐지 위험경고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상기 이사는 연차보고서 또는 반기보고서가 사실이고 정확하며 완전하다는 점을 보증할 수 없습니다. 제3항의 사유로 주식거래상장위험경고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재무실적을 공시하지 아니한 경우 (4) 정정재무회계보고를 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정정하지 아니한 경우 (5) 제5항의 사유로 주식거래에 대한 상장폐지위험경고가 처분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총자본금 또는 지분배분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한 날 상기 상황에 해당하여 주식거래에 대해 상장폐지 위험경고가 발령된 경우, 해당 거래가 상장폐지 위험경고 대상이 되거나, 회사의 영업허가 취소, 폐쇄 명령 또는 법률에 따라 취소되는 경우 해산 조건이 충족되었거나 법원이 회사가 파산했다고 판결한 경우 (7) 제1조 및 제2항의 조건을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상장폐지 위험경고의 취소를 거래소에 신청한 경우 제1조 및 제2조에서 규정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상장폐지 위험경고 취소 신청이 거래소의 검토 및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제5조. 중대한 위반에 따른 강제 상장폐지 이 규정에서 말하는 “중대법규 위반에 대한 강제 상장폐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상황을 포함한다. 증권시장 및 그 주식의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불법행위 상장이 취소되어야 하는 상황 (2) 회사가 국가안보, 공공안전, 생태안전, 생산안전, 공중보건 및 안전과 관련된 불법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등의 상황이 심각하고, 회사가 국익 및 사회복지를 심각하게 훼손하였거나 상장상황에 심각한 영향을 끼쳤다면 해당 주식의 상장을 중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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