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기업이 감가상각 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데에는 개인적으로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많은 기업의 실제 내용연수입니다. 실제로 전자장비는 5년 단위로 감가상각을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10년으로 나누면 대차대조표에 고정자산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감가상각비 감소로 인해 손익계산서의 회계 이익도 감소할 것이므로, 이런 종류의 보고서가 더 좋아 보입니다.